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생명윤리의 특정한 문제에 관한 훈령을 2008년 9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훈령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리성 훈령 「인간의 존엄」(Dignitas Personae)에 관하여
목적
최근 몇 년 간, 생명 의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도약을 하여 질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1987.2.22)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발표된 새 훈령은 광범한 사회 분야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교리성은 “양심 교육에”(10항)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출산의 존엄을 존중하는 생명 의학 연구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제목
이 훈령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닌 인간의 존엄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은 “인간 생명에 대한 위대한 ‘긍정’을 표명하는 것으로, 생명 의학 연구에 관한 윤리적 성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1항).
가치
이 문서는 신앙교리성이 발표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신 교리적 성격의 훈령이다. 따라서 이 훈령은 “베드로의 후계자의 통상 교도권에 참여”(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 18항)하는 문서 범주에 속하고,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의 동의로”(「인간의 존엄」, 37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준비
신앙교리성은 수년에 걸쳐 훈령 「생명의 선물」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자 새로운 생명 의학 문제들을 연구해 왔다. 그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신앙교리성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원리들에 비추어 이 문제들을 다루고자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분석에서 도움을 얻었고 이 문제들의 과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들인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와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을 비롯하여 여러 교도권 문서들은 논의 중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2항).
이 문서의 목표 대상
이 훈령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3항)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인간 생명에 대한 생명 의학 연구에 관하여 원칙들과 도덕적 평가를 제시하며,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이성의 빛에 의지하고,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생명에 대한 커다란 경외심을 드물지 않게 보여 주는 다양한 문화 전통과 종교 전통 안에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모두 통합시킬 수 있다”(3항).
구조
이 훈령은 세 부로 이루어진다. “제1부에서는 인간학, 신학, 윤리학의 기본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며, 제3부에서는 배아와 인간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3항).
제1부
인간 생명과 출산의 인간적 신학적 윤리적 측면
두 가지 기본 원칙
•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4항)
• “인간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참된 자리는 혼인과 가정이다. 거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참으로 책임 있는 출산은 반드시 혼인의 열매이어야 한다”(6항)
믿음과 인간 존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고 존중될 뿐만 아니라 정화되고 고양되며 완전해진다고 교회는 믿는다”(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 아드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인간적인 그리고 신적인 이 두 차원의 상호 관계를 그 출발점으로 삼을 때, 인간이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영원한 소명을 지니고 있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8항).
믿음과 혼인 생활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두 차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새로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행위가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반영이라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사랑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적 친교의 신비와,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당신의 활동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라는 소명을 남자와 여자에게 새겨 주셨다. …… 그 성사 거행에서 오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사랑의 새로운 친교의 은혜를 주신다. 이 친교는 교회를 주 예수님의 신비체로 만드는 저 특수한 일치에 대한 살아있는 진실된 모상이다”(9항).
교도권 그리고 과학의 정당한 자율성
“교회가 인간과 인간의 시작에 관한 최근 의학 연구의 발전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는 것은, 의학 자체의 고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 의학의 윤리적 가치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간에게 합당한 무조건적인 존중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인간 행위의 특수성 수호와 관련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10항).
제2부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
출산을 돕는 기술들
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절차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부 외 인공 수정 기술들”(12항), 곧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로부터 채취한 생식 세포를 이용, 인공 수정을 얻고자 사용하는 기술”(각주 22).
• “부부 간 인공 수정 기술들”(12항), 곧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를 이용, 인간을 임신[受精]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기술”(각주 23).
• “부부 행위와 임신을 돕는 기술들”(12항).
• “자연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기술들”(13항).
• “입양”(13항).
이러한 기술들이 “모든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 보전권”, “혼인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혼인의 일치”, “새로운 인간의 출산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부부 행위의 열매이기를 요구하는 성의 인간적 가치”(12항)를 존중하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부부 행위와 출산을 돕는 기술들은 허용된다”(12항). 그러한 절차들을 통한 “의학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12항).
• “물론, 자연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기술들은 …… 정당하다”(13항).
• “입양을 권장하고 장려하며 촉진해야 한다. 이로써 부모 없는 많은 아이들이 …… 가정을 얻게 된다. 또한 불임 예방을 위한 연구와 투자도 장려할 만하다”(13항).
체외 수정과 고의적 배아 파괴
최근 수년간의 경험이 보여 주듯, 모든 체외 수정 기술을 통해 “희생되는 배아의 수가 매우 많다”(14항).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인공 수정 센터들에서도 그 수는 80% 이상이다(각주 27 참조). “체외에서 생산된 배아에 결함이 있을 때에 이는 곧바로 버려진다.” 점점 더 많은 부부가 “자녀의 유전학적 선별을 위해 인공적인 출산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체외에서 생산된 배아들 가운데 “일부만 여성의 자궁에 이식되고 나머지는 냉동된다.” “한 아이를 바라는 경우에, 일부 배아가 손실되리라는 예상에서, 이식하는 배아의 수가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는 기술은 “배아에 대한 순전히 실용적인 처우를 함축한다”(15항).
“체외 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수의 낙태를 경솔하게 인정하는 일은, …… 기술적 절차가 부부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합당한 존중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한편 그러한 존중에 대한 인식은 혼인의 사랑에서 양분을 얻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촉진된다. …… 배아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조작에 맞서, 하느님의 사랑은 아직 엄마의 품속에 있는 새로 잉태된 아기와 어린이나 젊은이, 어른, 노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저마다 새겨져 있는 당신과 비슷한 모습(창세 1,26)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 따라서 교도권은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 불가침을 계속 선포한다”(16항).
세포질 내 정자 주입(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체외 수정의 일종으로서, 이 절차에서 시험관 내 수정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해 놓은 단 하나의 정자를 난모 세포에 주입하거나 남성에게서 채취한 미성숙 생식 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각주 32).
이 기술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는 “출산과 부부 행위를 완전히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17항).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제삼자의 기술적 확신과 실제적인 기술 능력만 믿고 부부의 몸 밖에서 시행되는 일이다. 이런 기술은 의사나 생물학자가 배아의 생명과 주체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17항).
냉동 배아
“여성의 몸에서 난모 세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채취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번에 많은 난모 세포를 채취하는데, 이는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많은 배아의 냉동 보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첫 시도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절차를 되풀이하거나 나중에 임신을 추가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18항). 배아의 냉동 보존은 “장기 보관을 위해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배아를 얼리는 것을 말한다”(각주 35 참조).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합당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시험관에서 배아를 만드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냉동과 해동의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아를 죽음이나 물리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냉동 보존은 적어도 한동안 배아가 모태에 수용되거나 잉태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배아가 더 심한 공격과 조작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18항).
수많은 기존의 냉동 배아들과 관련하여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제안된 모든 답변(배아를 연구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 마치 그러한 배아들이 보통 시체인 양, 되살리지 않고 해동시켜 연구에 사용하자는 제안, 불임 부부의 ‘불임 치료’에 활용하자는 제안, 일종의 ‘수정란 입양’을 허용하자는 제안)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버려진 수많은 배아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없는 불의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세계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양심에 특히 의사들에게, 기본적 권리들의 주체이고 따라서 법률상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많은 ‘냉동’ 배아의 인간적 운명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아무런 정당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인간 배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다”(19항).
난모 세포의 냉동
“배아 냉동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체외 수정 기술 분야에서는 난모 세포의 냉동도 이루어지고 있다”(20항).
이와 관련하여 난모 세포의 냉동 보관은 그 자체로는 비도덕적이지 않고, 이 문서의 주제가 아닌 다른 의료 상황에서는 이용되지만, 이것이 “인공 출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20항)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배아 감수
“무엇보다도 여러 배아의 모태 이식과 같은 인공 출산에 사용되는 일부 기술은 다태아 임신의 빈도를 크게 높인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자궁 안에 있는 배아나 태아를 직접 제거하는 이른바 배아 감수 시술을 야기해 왔다”(21항).
“윤리적 관점에서 배아 감수는 고의적인 선택적 낙태이다. 이는 사실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한명 이상의 무고한 인간을 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다”(21항).
착상 전 진단
“착상 전 진단은 인공 수정 기술과 연관된 일종의 태아 검진이다. 여기에서는 체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단은 결함이 없거나 원하는 성별이나 다른 특정한 성질을 지닌 배아만 이식하기 위한 것이다”(22항).
“다른 형태의 태아 진단과는 달리, 착상 전 진단에는 유전자나 염색체의 결함이 있거나 원하는 성별이 아니거나 바라지 않는 다른 성질을 가진 배아를 제거하는 결과가 바로 따르게 된다. 착상 전 진단은 …… 낙태의 행위가 되는 배아의 질적 선별과 이에 따른 배아 파괴로 나아가게 된다. …… 인간 배아가 단순히 ‘실험 재료’로 간주되어 인간 존엄의 개념 자체 역시 변형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 그러한 차별은 부도덕하기에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22항).
새로운 형태의 임신 차단과 중절
수정 이후에 배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시행하는 임신 방지법들이 있다.
•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경우는 임신 차단 방법이다”(23항). 예를 들면 질내 피임 기구(IUD)와 이른바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이 있다(각주 42).
• “착상된 배아를 제거하는 경우는 임신 중절 방법”(23항)이다.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RU-486으로 알려진 의약품이 있다(각주 43).
그러한 임신 차단 방식들을 사용할 때마다 늘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행위를 한 다음에 늘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임신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착상을 막을 생각으로 그러한 의약품을 요구하거나 처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낙태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절 방식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막 착상된 배아의 낙태이다. …… 임신 차단과 임신 중절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낙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부도덕이다”(23항).
제3부
인간 배아나 유전자 조작을 내포할 새 치료법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곧 유전적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유전 공학 기술”(25항)을 말한다.
•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의 차원에서 유전적 결함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5항).
•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는 “한 사람의 후손이 치료 효과를 보도록 생식 세포 안에 있는 유전적 결함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5항).
윤리적 관점에서,
• 엄밀히 치료를 목적으로 체세포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다. …… 유전자 치료가 환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에,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치료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온전함과 관련하여 치료하려는 병리의 중대함에 비해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나 그의 합법적 대리인의 고지된 동의 또한 필요하다”(26항).
•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와 관련하여, “모든 유전적 조작과 연관된 위험이 우려할 만하고 여전히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그 자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6항).
• 유전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풀을 증진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작은 “우생학적 사고”를 조장하고 “특정한 문화나 사회에서 선호하는 특성에는 특권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성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성질들이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자질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의의 원칙으로 표현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본 진리에 모순될 것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장기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칠 수 있다. …… 끝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조하려는 시도에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27항).
인간 복제
인간 복제는 “유전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뿐인 원본과 동일한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인간 유기체의 무성 생식이나 비배우자 생식”을 말한다. 인간 복제를 이룩하기 위해 제안된 기술들 가운데 하나인 인공 배아 분리는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배아의 단일 세포나 세포군을 인공적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들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배아를 얻기 위해 자궁에 이식된다.”(각주 47). 그리고 세포 핵 이식은 “배아 세포 또는 체세포에서 축출한 핵을 핵이 제거된 난모 세포에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난모 세포에 자극을 주어 배아로 발달하도록 한다”(각주 47). 복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생식, 곧 아기를 낳기 위한 것과 의학 치료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 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하다. 부부의 상호 자기 증여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행위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조작과 남용을 야기한다”(28항).
• 생식을 위해 복제를 한다면, “이를 통해 태어나는 개인에게 미리 정해진 유전적 정체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벗어나기 힘든 일종의 생물학적 노예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전 형질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만용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평등과 더불어 그 사람의 존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존재하고 고유한 성격을 갖게 된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29항).
• 의학 치료나 연구를 위한 복제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하는 사실은, “파괴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은 병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도 인간 존엄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배아 단계의 인간 존재를 사용하고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 목적으로 인간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중대한 부도덕이다”(30항).
• 치료 목적의 복제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일부 연구원들은 진짜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도 배아와 같은 유형의 줄기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였다. 예를 들면 변형 핵 이식(Altered Nuclear Transfer: ANT)이나 난모 세포의 도움을 받은 재조합(Oocyte Assisted Reprogramming:OAR)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하여”(30항)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치료 목적의 줄기 세포 사용
“줄기 세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 미분화된 세포이다. 가) 미분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증식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 나) 신경 세포, 근육 세포, 혈액 세포 등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전이 모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손상된 조직에 이식된 줄기 세포가 세포 성장과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검증되자, 이는 전세계의 연구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재생 의학의 새로운 장들이 열리게 되었다”(31항).
그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줄기 세포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줄기 세포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법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서 줄기 세포를 얻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가) 성인 장기, 나) 제대혈, 다) 자연사한 태아”(32항).
• “살아 있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얻는 것은 언제나 배아의 죽음을 야기하기에 결과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한 경우 연구는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인간의 생명과 연구원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 생명의 억압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32항).
• “다른 연구원이 배아를 파괴하여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 구매한 세포들의 경우라도, 배아 줄기 세포나 여기에서 얻은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과 죄악과 타협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32항).
그러나 수많은 연구들은 성체 줄기 세포가 배아 줄기 세포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교잡의 시도
“최근 동물 난모 세포가 인간 체세포의 핵을 재구성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 이는 인간의 난모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배아에서 배아 줄기 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33항).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조처는 인간의 유전 요소들과 동물의 유전 요소들을 혼합하여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33항).
불법적으로 획득한 인간 ‘생물 자원’의 사용
과학 연구와 백신이나 다른 물질의 생산을 위해 때로 인간 생명이나 신체 통합성에 반대되는 부당한 개입의 결과인 세포계(배양된 세포)가 사용되고 있다.
• 인간 배아 실험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실험은 언제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다”(34항).
•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기관과 무관한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금전 거래를 통해 확보한 불법적인 출처의 ‘생물 자원’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유산에 동조했다거나 이들 태아에게 해를 끼쳤다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될” 도덕적 요구는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윤리 위원회가 수립한 독립성의 기준은 불충분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아를 생산, 냉동, 살해한 측과 과학 실험에 관여한 연구원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출처의 ‘생물 자원’의 사용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한 ‘생물 자원’의 사용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매우 부당한 법체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명백히 긍정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독립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35항).
•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책임의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한 ‘생물 자원’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도덕적으로 합당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그 부모가 불법적인 출처의 세포계를 이용하여 발명한 백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에 부모는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밝힐 의무가 있고, 또한 보건 체계에 다른 유형의 백신이 있는지 문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출처의 세포계를 사용하는 단체에서 이를 사용할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러한 결정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다”(3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