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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 폭풍 | ||||
법원 직무 가처분 신청 재판 ㆍ검경 불법선거 혐의 인지 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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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11대 김석우 이사장 취임식을 가진 만수새마을금고가 임원 선거 과열에 따른 후 폭풍에 휘말렸다. 양성기 전 이사장과 이문교 남동구새마을회장 , 김 이사장이 출마해 지난 3월18일 치뤄진 투표에서 김 이사장은 결선 투표 끝에 지지 대의원 수에서 63대 59로 이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1차 투표땐 이 회장이 45표,김 이사장이 41표, 양 전 이사장이 37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만큼 세 대결이 뜨거웠다. 하지만 뜨거 웠던 선거 열기는 선거 및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임원 선거 업무를 관장하던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인 KㆍL씨가 김석우 이사장 측 인사인 K 씨에게 "김 이사장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현금 30만원씩을 받았다고 양심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전달과 함께 불법 선거 운동 사례도 첨가됐다. 이에 양 전 이사장 측과 이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고 선관위 측은 현금과 음식물 접대 등이 개인친분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양심선언)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양 전 이사장과 이 회장은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달 19일께 1차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정 당국도 불법 선거 운동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 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 과열에 따른 후 폭풍은 결국 법원이나 검ㆍ경의 수사로 진정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이사장 측과 전 이사장, 이 회장 측도 소송과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 관련 법규(임원선거규약 22조). 금고 이사장 후보는 한 자리에 모여 소견과 공약 발표 외에는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일체의 행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 메세지 발송이나 전화, 개별(사업장) 방문, 음식 접대 등 모든 선거 운동이 불,탈법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선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품 전달은 물론 문자 메세지 발송, 개별(사업장) 방문 지지호소, 음식 접대 등이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금 전달 장소도 음식점과 호프집이다. 이 때문에 '법의 잣대로' 이 같은 선거운동을 재단할 때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애기가 돌 정도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서로 똑 같은 일을 했는데 특정인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형평성을 제기하면서도 '법 대로'라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사장은 불법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판결 받으면 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 전달한 K 씨는" 돈 30만원을 2명에게 준 것은 맞다. 그러나 보험 영업차원에서 내 스스로 준 것이다. 김 이사장 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김 이사장 모르게 도와 준다는 것이 오히려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한다면 당당하게 응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