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북구의 농소, 강동 지역과 울주군 전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신청인이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에 구청장·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가운데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구·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구·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실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지적과(052-229-4463)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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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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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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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