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사랑 모임 ≫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친목회는 부부사랑모임(부사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며 심신을 연마하는 산악인들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부상조 적극 협력으로 화기애애한 부부사랑 모임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매주 정기적인 산행을 한다.
(2) 회원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2개월마다 모임을 갖는다.
(3) 회원의 지식과 폭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여행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부부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자.
제6조 (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과반수의 추천과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탈퇴 및 제명)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 및 제명한다.
제8조 (회비) 본회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월 정 회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본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본회 회원은 각종 회의 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규약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사항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운영을 위한 약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총회
제11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승인
(3)임원선출
(4)기타 중요 안건 심의
2.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가 있을 때, 회원의 1/3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의 건의 제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월례회는 2개월 마다 개최하고 총무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자를 회원에게 통보한다.
4.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을 선출 운영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임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1.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재무, 회계 등 전반사항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를 한다.
3. 감사의 의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관의 변경
제17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회계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19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 예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매월 회원 1인당 25,000원으로 한다.
2. 가입비: 중도에 입회하는 회원의 회비
3. 찬조금
4. 기타
제20조 (수입금의 유용금지)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회비와 가입금 등은
제11조의 규정을 의결함이 없이 유용하지 못한다.
제21조 (수입금의 관리) 회기의 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인감은 회장이, 예금통장은 총무가 각각 보관하고 회계 년도 말 예금 잔액증명을 첨부한다.
제 6 장 상벌
제22조 (포상) 본회는 본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게 정기총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 및 재 규정을 위배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24조 (회비반환금지) 제명된 회원은 현재까지 불입한 회비 및 적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장 고문
제25조 (고문) 본회는 산행 및 해외 여행 등 전문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8 장 보직
제2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발 기 인 명 단 >
김정화 송돌순
남진희 정창기
고동환 김선숙
김진세 김은순
신동순 장영옥
김종영 이명희
손기동 이순분
이종선 이경순
구충서 송인찬
최광환 이정순
유병용 김숙자
홍기황 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