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이란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아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구속은 불법이므로 이런 불법구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입니다.
<미란다사건의 배경>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1960년대까지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가 주정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원과 연방수사국(FBI)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에 워렌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의 적용범위를 차츰 늘려갔고 이 과정에서 주정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었다.
미란다의 상고심이 열리기까지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를 예방하기 위해 보장한 권리, 즉 묵비권을 행사할 권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를 항 권리는 경찰의 신문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 주법원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상황이 강압적이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피의자에게 음식을 제때에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얻어낸 자백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의 자백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란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당시 연방대법원은 형사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1958년 Crooker v. California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1964년 Massiah v. U.S.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단 기소된 피의자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도록 신문받거나 유도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Malloy v. Hogan에서는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주정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Escobedo v. Illinois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Escobedo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첫 번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Escobedo사건과 같은 경우 즉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가 경찰서에 있으며 피의자접견을 요구하는 상황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만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로 경찰이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하지만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경찰은 신문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약 피의작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확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급법원으로부터 Escobedo사건에 대한 각각 다른 해석이 쇄도했으며, 1965년 한해동안 연방대법원은 무려 170여건에 달하는 묵비권과 변호사조력권에 관련된 사건의 상고 허가를 요청받았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미란다사건 외에 3건의 비슷한 사건을 선택해 상고를 허가하고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미란다 사건과 함께 심리한 나머지 세 사건도 모두 미란다와 같은 강력범들에 의해 상고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무장강도, 은행강도, 강도살인 피의자였다. 이들은 미란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경찰관, 혹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묵비권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된 채 얻어낸 자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급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항변했다.
2.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1)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개정 87.11.28>
제209조 【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언론에서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