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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스크랩 이혼을 준비하며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 인천이혼변호사, 부천이혼변호사
이혼전문상담 추천 0 조회 16 18.10.01 01: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보세요.

1. 상대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2.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얼마인지

4.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할 것인지



먼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해 1. 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시,

2. 배우자에 의해 악의적 방임을 당했을 시,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시,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시,

6.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시 라고 규정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아직 이혼 청구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귀책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에 귀책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지 귀책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부의 재산, 돈인데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얻게 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산일지라도 내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면

상대가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친권과 양육비는

경제적인 안정과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살피므로 본인의 양육의지를 체크해보시고

친권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이혼소송연구소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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