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희.소.식-이정희의원 팬카페
 
 
 
카페 게시글
이정희의원님 활약 스크랩 4대강 사업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9%불과
semper paratus 추천 0 조회 545 10.10.06 19: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1년새 정부 발주공사에서 작성건수 감소

정부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권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주 공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표준계약서 작성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의원실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소관기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 자료에 의하면, 표준계약서 작성건수는 1년 동안 53.2%에서 50.1%로 3.1% 줄어들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간 계약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 1일 가동시간, 임대료, 손해부담 등 6가지 항목을 포함해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으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불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2008/ 4/30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제도

 

- 건설기계 가동시간 1일 8시간, 임대료의 지급시기 규정, 계약의 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음

 

<국토해양부 소관 기관 발주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

기준

계(건수)

건설기계임대차
일반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08.22

13,388

8,992

67.2%

4,396

32.8%

2009.06.05

13,388

6,042

46.8%

6,876

53.2%

2010.05.04

13,554

6,758

49.9%

6,796

50.1%

자료 : 국토해양부

 

특히,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감소는 4대강 공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중 표준계약서 작성비율이 2009년 66.9%에서 2010년 20%로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4대강 공사에서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주로 일반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4대강 공사현장의 모습 ⓒ생태지평

 

 

마구잡이로 속도를 내며 진행하는 4대강 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

기준

계(건수)

건설기계임대차 일반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08.22

386

215

55.7%

171

44.3%

2009.06.05

744

246

33.1%

498

66.9%

2010.05.04

2163

1730

80.0%

433

20.0%

자료 :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 현재 4대강 사업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828건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이 158건으로 19%, 전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총 1833건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은 494건으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계약서 아닌 일반계약서는 사실상 노예계약서와 같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사실상 노예계약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레미콘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가 회사가 차를 사라고 하여 ‘사장님’이 된, 실제로는 건설노동자인 경우가 매우 많고, 이 경우 전근대적인 고용관계의 문제점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희의원이 확보한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갑: (주)수성레미콘, 을: 동우종합중기). 

 

이 계약서에서는  건설업자인 ‘갑’과 건설기계대여업자인 ‘을’간의 지배종속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약서 내용 중 '제20조 제재조치‘에 따르면 ’을‘이 정기운휴일에 다른 공장에서 운행을 하면 1일간의 운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제21조 계약해지‘조항에는 ’을‘의 계약 관계가 아닌 타공장을 지원하라는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을’이 “운송 본연의 업무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조출기피 기타 작업의 열의가 없다고 인정이 될 때”에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노예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런 노예계약과 같은 일반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은, 4대강 공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 자료 : (주)수성레미콘의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    

 

국토부, 말로만 상생- 대중소기업 상생대책 발표하며, 표준약관 사용엔 부정적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건설공사 계약은 통상입찰제 또는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인 점을 볼 때 소비자(건설업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되 적절하지 않다 사료

 
그러나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까지 발표해가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너 아니라도 할 데가 많다”라는 식의 대·중소기업간의 일방적 관계는 옳지 않다고까지 발언한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국토해양부의 논리에 따라 계약관계로만 대ㆍ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서 같은 문제가 매우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정부 부처가 건설업자가 소비자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개선에 대해 어떤의지도 보이지 않는것은 결국 대통령 발언이 말로만 상생에 그칠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공정사회와 대ㆍ중소기업 상생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화해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입찰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하여, 관급공사부터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명기하여 민간공사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화하는 방침이 필요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