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신동엽 시인 전국 고교 백일장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차원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을 실시하기 어려워 예심 통과자에 한해 백일장을 실시하오니 응모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신동엽기념사업회는 신동엽 시인의 문학정신과 역사의식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동엽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학과 신동엽의 대지적 시정신을 이끌어갈 전국의 청소년들이 2021년 신동엽백일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꽃피우길 바랍니다.
▣ 공모요강
▶ 응시자격 :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같은 연령의(만18세) 청소년
(당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을 반드시 지참)
▶ 응모방법 : 우편 접수 (예심 통과자에 한해 본심 백일장 실시)
▶ 장 르 : 운문(시 3편 이상), 산문(A4용지 2장 이내, 소설·시나리오의 경우 분량 제한없음) 중 택일
▶ 예심주제 : 자유 소재
▶ 예심마감 : 접수기간 2021. 05. 04 – 05. 31 (5/31일자 우편 소인 포함)
▶ 보 낼 곳 : (우)33153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
*반드시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 대상1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장원2편 금상4편 외 은상, 동상, 입선 등 약간 명
▶ 특 전 : 상금과 부상 수여
(금상 이상 수상자는 각 대학의 문학 분야 특기자 전형에 응시 자격 부여)
▶ 예심 결과발표 : 2021년 6월 11일(금) 17시 이후 신동엽문학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본심 백일장: 2021년 6월 26(토), 장소 및 일정은 예심통과자에게 개별 통보
* 코로나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 가 비 : 없음
▶ 문의 : 전화 041-833-2725 (월요일은 문학관 휴관으로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심작품 보낼 시 유의사항
❏ 규 격 : 한글-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 / MS워드-글자크기 10pt, 줄간격 1.0
❏ 출품작에는 작품의 제목만 기재_학교명과 참가자 이름 기재시 무효처리함
❏ 작품 제출시 반드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가신청서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응모자가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을 요구한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주최 : 사단법인 신동엽기념사업회
주관 : 신동엽문학관
상장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작가회의 · 한국문인협회 · 부여군 · 부여군의회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관한 안내
(사)신동엽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독하신 후 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저작권 귀속
1. 출품된 모든 작품의 저작권(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또한 응모작 수상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응모자의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3. 응모자가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을 요구한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o 이용권 허락
1. 입상작은 비영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복제 및 전송, 배포할 수 있다.
2. 입상작을 사전에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다.
3. 입상작을 주최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집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4.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주죄자는 수상자와 별도의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한다.
6. 주최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입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입상작을 이용한 수익 창출행위를 할 수 있다.
o 정당한 대가
1.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o 저작인격권의 존중
1.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할 때에는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는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상작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단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