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여규정 제15조(복지원예사 자격의유지,보수교육)와 관련하여
복지원예사 자격증 갱신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회원
께서는 아래 자격증 갱신조건을 갖추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21년 2월이전 자격취득자(슈퍼바이저, 1급 ,2급, 3급)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5월 31일까지
▶ 신청조건: 1) 자격취득 후 2년내 최소 워크숍 6시간이상 참석
2) 정회원 연회비 완납(최근 2년치, 2022년,2023년)
▶ 신청서류: 자격증 갱신 신청서 1 부
● 신청서 양식은 【한국협회홈페이지】→【정보마당】→【관련양식】
-제주협회에도 비치되어 있읍니다
● 갱신신청서에 협회비납부사항, 워크숍참가확인증2매 부착하여야 합니다
▶ 발급수수료: 기한내(5월31일) 신청시는 무료, -신청기한 후에는 1만원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e-mail 제출 가능
(1)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89, 3층, -우편번호: 05066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자격관리담당자 앞
(2) 팩 스: 02-455-0871. (3) e-mail: khta1997@hanmail.net
▶ 기타사항: 2023년 5월 29일(월)까지 제주협회로 접수도 가능 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장 허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