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는 법 문언의 형식은 당해 환급신청의 증빙서류제출 협렵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임의 규정이라는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판례를 고려하여 농어민이 농축산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5조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례규정 제9조 2항에서 적시한 환급신청 기일인 기자재의 구입 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아음달 10일이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대행기관에 수정된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재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 특례규정]제9조 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호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는 법 문언의 형식은 당해 환급신청의 증빙서류제출 협렵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임의 규정이라는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판례를 고려하여 농어민이 농축산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5조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례규정 제9조 2항에서 적시한 환급신청 기일인 기자재의 구입 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아음달 10일이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대행기관에 수정된 유권해석을 제시하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재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 특례규정]제9조 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호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