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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6-5269호 | |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CSR)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 |
1. 지원규모 : 200,000천원(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 지원분야 : 도내 중소기업의 CSR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사업
3.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1개 시군 대상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 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5. 사업추진기간 : 2016년 5월 ~ 12월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6. 3. 28.(월) ~ 2016. 4. 4.(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공정경제과(경기북부청사, 의정부 소재)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6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5. 4월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에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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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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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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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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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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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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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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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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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구 분 (신규‧계속)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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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3 서식) 1부. 2. 2016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5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4 서식) 1부 |
[첨부 2]
2016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계 |
|
6,700 |
3,250 |
3,450 |
|
강사양성 |
홍보비 |
160 |
|
160 |
현수막 80천원×2개 |
인건비 |
1,500 |
1,500 |
|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 |
진행비 |
250 |
250 |
|
교재제작 5천원×500부 | |
진행비 |
1,200 |
|
1,200 |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 |
활동비 |
|
|
|
| |
어린이 경제교육 |
인건비 |
300 |
|
300 |
강사비 300천원×1회 |
진행비 |
1,600 |
|
1,600 |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 |
진행비 |
1,500 |
1,500 |
|
교재제작 3천원×500부 | |
활동비 |
140 |
|
140 |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 |
활동비 |
50 |
|
50 |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기관공통 법정운영비는 자부담 비율 50%준수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첨부 3]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6) |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
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
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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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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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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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2015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
2016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인정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