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전통사찰 부속 토지, 종부세 대상서 제외 - K그로우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올해부터 투기 목적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소유자와 전통 사찰 보존지 내 부속 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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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로우 김하수 기자] 올해부터 투기 목적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소유자와 전통 사찰 보존지 내 부속 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공공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 소유자와 달라도 합산 배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 안전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통 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 사찰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돕는다.
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자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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