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안전하고 재발없이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하지정맥류 진료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정확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을 할 때 할인은 받거나 기존에 적립했던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실비보험 외에는 할인이나 적립금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비보험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조건 안에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간단히 치료받는 질병이 아닌, 중요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성형이나 보톡스, 필러와 같은 미용에 목적을 두는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부분에 한해서는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요양급여 / 비급여 / 임의비급여 3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어떤 항목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진찰을 받거나 검사, 약제, 치료재료대, 처치, 수술, 재활, 입원, 간호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비급여는 보험수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하지정맥류는 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정맥류 수술이라고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지침서 같은 개념인데, 말이 길고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약정리를 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자각증상인 ‘부종,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통증’ 등으로 일상에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2.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된 경우]
3. 검사 및 판독을 시행한 주치의 소견상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입증] 된 경우
- 급여 대상 치료법일지라도 적용 불가능한 경우
1. 하지정맥류로 인해 발생하는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
2.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봤을 때. 역류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혹여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가 발견되었고 울퉁불퉁한 혈관도 발견됐지만,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이 없고 단지 보기 싫어서 치료하는 “미용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를 [미용상의 하지정맥류]로 구분하고 모든 보험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간혹 실비보험에서 의료보험 급여/비급여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찰 및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치료의 목적이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성립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하지정맥류로 인해 비용 부담을 느끼셨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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