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귀문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임. (문서번호: 건축58070-151. 시행일자: 2003.01.2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1.]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2000. 8. 18., 타법개정] [별표 2] <개정 1998.9.4.>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제7조관련) 3. 구조 및 시설 나.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5) 놀이터(영유아 52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영유아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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