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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이징시 지방법원 2012년 지적재산권 소송 10대 판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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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25 | 국가 | 중국 | 작성자 | 한춘화(베이징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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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지방법원 2012년 지적재산권 소송 10대 판례 (2) - 해외 지재권자에게도 동등하게 권익 보장,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 - 명칭도용 정확한 처벌로 건전한 시장질서 보호 -
2013-04-25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주방밀폐용기 '밀폐용기 뚜껑' 발명특허 침해사례
○ 사건당사자 - 원고: 한국 선라이즈 주방용품주식회사 (약칭 : 선라이즈 주식회사) - 피고: 상하이 메이즈커우(美之扣) 실업유한공사 (약칭 : 메이즈커우공사) - 피고: 베이징 후이마이스콩(惠買時空) 무역유한공사
○ 사건내역 - 선라이즈 주식회사는 용기 뚜껑 발명특허의 권리자 - 원고는 메이즈커우 수납케이스의 뚜껑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여기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원고는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지와 저작권 침해상품 및 관련 금형 및 특허 도구의 폐기 및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제품의 홍보 내용 삭제, 경제적 손실 80만 위안 및 소송 비용 53,998위안을 청구 - 법원은 심리를 거쳐 메이즈커우 신선수납케이스의 뚜껑은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 요구 1에서 언급하는 모든 기술 특징을 갖추었으며 이는 곧 메이즈커우의 신선케이스 뚜껑의 기술특징이 특허권리 1의 요구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 - 법원은 판매상의 제품판매 허용이 타인의 특허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를 하고 이를 허용하였으며 원고와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도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와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배상을 판결
○ 논평 - 본 안건의 판매상은 현재 유행하는 인터넷 판매방식을 활용하였으나 특허권자의 변호인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적절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해 행위 및 원고의 손실을 한층 더 크게 만듦. - 해당 안건은 비록 용기 뚜껑에 관련된 사건이지만 그 판매량이 매우 많고 범위가 넓어 법원의 특허권 유형, 피고의 주관적인 착오, 침해 경위 및 침해 행위의 성질, 특허 침해 지속기간 및 범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 30만 위안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배상판결을 받음.
선라이즈 밀폐용기뚜껑 메이즈커우 밀폐용기뚜껑
□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침해안
○ 사건당사자 -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 피고: 베이징 밍완즈다(銘萬智達)테크 유한공사 (약칭 : 밍완즈다 공사) - 피고: 밍완정보(銘萬信息)테크 유한공사 (약칭 : 밍완정보 공사)
○ 사건내역 -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와 SQL 서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밍완즈다사 및 밍완정보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밍완빌딩 본사 및 전국 각지의 자회사에서 관련 컴퓨터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여 침해행위의 중지와 사죄표시, 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 - 법원은 밍완즈다 및 밍완정보사의 영업소 및 위탁 관리하는 서버에 샘플추출 방식으로 차압 및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함. - 밍완정보사는 상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밍완즈다의 컴퓨터에는 해당 안건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법원은 밍완정보사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2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배상과 합리적 비용 8,000위안 부담하라고 판결
○ 논평 - 법원은 적시에 효과적으로 증거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정확하게 침해행위를 판정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킴. -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익을 동등하게 유지시키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며 질서있는 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타란툴라 마술작품 저작권 침해안
○ 사건당사자 - 원고 : 이갈 메시카 - 피고 : 베이징 줴커(爵克) 문화발전유한공사 (약칭 : 줴커공사) - 피고 : 양치(楊琦)
○ 사건내역 - 원고는 이스라엘 프로 마술사로 2008년 3월 ‘타란툴라’라는 마술도구를 고안 - 원고는 타란툴라 마술 DVD를 촬영하였으며 원고의 타란툴라 도구 조작 및 연기, 타란툴라 마술의 예술적 경지, 관중들이 타란툴라 마술에 대한 열렬한 호응 등을 기록. 또한 타란툴라 도구의 포장케이스, 타란툴라 DVD 커버 등을 디자인 - 원고는 타오바오넷(淘寶網)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불법 복제 타란툴라 DVD 및 도구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 - 원고는 2명의 피고에 즉시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중지 및 파급 영향력 제거 및 이에 대한 사죄표시와 경제적 손실10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16만 6000위안을 지불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타란툴라 DVD를 복제하고 배급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타란툴라 DVD를 매개체로 하는 전체 작품을 사용한 것이며 전제작품에서 오로지 단독으로 타란툴라 마술작품만 사용한 행위는 아니므로 타란툴라 마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심의 -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타란툴라 마술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요구를 기각
○ 논평 - 본 안건은 중국 최초 마술작품과 관련된 판결 사례 - 해당 안건은 마술작품 보호내용을 정리하고 마술작품의 내용과 보호 범위, 마술작품의 저작자의 신분에 대한 추정 원칙, 마술작품을 영화 작품 가운데 소품으로 사용될 때 권한 보호 원칙 등을 명확하게 정의 타란툴라 마술도구와 DVD
□ 제9차 방송체조 저작권 침해안
○ 사건당사자 - 원고 : 중국스포츠미디어본부 - 피고 : 베이징도서빌딩 책임유한공사 (약칭 : 도서빌딩) - 피고 : 광둥(廣東) 음판출판 유한공사 (약칭 : 광둥음반공사) - 피고 : 광둥(廣東) 하오셩(豪盛) 문화미디어 유한공사 (약칭 : 하오셩공사)
○ 사건내역 - 원고는 국가체육총국과 협약서 체결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제9차 방송체조시리즈” 제품의 복사, 출판, 배급 등의 권리를 획득하여 ‘제9차 방송체조 도해 가이드 DVD와 CD’를 배급 - DVD, CD의 주요내용은 각각 제9차 방송체조의 시범교육편과 반주 음악 - 권리침해로 기소된 ‘제9차 방송체조’의 DVD는 광둥음반이 출판하고 하오셩사가 중개 판매하여 도서빌딩에서 판매된 것으로 내용은 “제9차 방송체조”의 교육시범편 - 광둥음반이 출판한 DVD는 시범인원이 라이센스를 받은 출판물과 다르고, 제9차 방송체조의 반주음악을 사용. -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제9차 방송체조 동작의 안무편성과 반주음악, 구령 및 관련 영상제품이 지니는 독점복사 및 배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 법원은 제9차 방송체조의 동작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지적 성과물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표현이라기 보다는 상상의 영역에 속해 저작권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이에 따라 단순한 시범, 설명 혹은 제9차 방송체조의 동작의 연기 및 녹화, 관련교육시범영상제품의 배급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림. - 그러나 제9차 방송체조의 반주음악을 사용한 것은 합법적인 법의 허용조건이 아니며 음악작품의 저작권과 반주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피고인 광둥음반, 하오셩사는 함께 연구에 경제적 손실 및 소송 수수료로 1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함.
○ 논평 - 본 안건은 중국법원이 체육동작이 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 - 해당 안건의 핵심은 “제9차 방송체조”의 동작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작품인지와 반주음악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체조, 요가 등의 신체단련 동작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의 문제는 세계각국에서 결론이 다르며 해당안건의 심의는 중국의 저작권법이 해당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훌륭한 근거를 제시 제9차 방송체조 DVD
□ 프랑스 르꼬끄 스포르티브 상표권 침해안
○ 사건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데상트 - 피고 : 선전(深圳) 저우시우네트워크테크(走秀網絡科技有限公司) 유한공사 - 피고 : 진르두스(今日都市)사
○ 사건 내역 - 주식회사 데상트는 25개 종류의 운동화, 스포츠웨어 등의 상품에 관하여 - 진르두스(今日都市)사는 디다퇀(嘀嗒團)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우시우사와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진르두스사가 한정된 시간의 구매플랫폼을 제공하여 저우시우사가 르꼬끄 스포르티브 브랜드의 운동화를 홍보하도록 함. - 진르두스사는 디다퇀의 사이트에 르꼬끄 스포티브 여행화 판매정보를 게시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상기의 운동화에 관한 사진과 함께 - 진두르사가 판매한 여행화의 포장케이스에는 - 주식회사 데상트는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양자의 피고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이에 대한 영향력 일소, 공동으로 원고에 대해 경제적 손실액 50만 위안 배상 및 3만5000위안의 합리적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 - 법원은 침해행위의 중지, 영향력 제거, 경제적 손실 11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
○논평 - 단체구매 사이트의 판매자로서의 성격을 제한하고 공동구매 사이트의 제품의 원산지 및 권리상태의 심의의무와 단체구매사이트의 법률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본 안건의 심의는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고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유지 및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데상트의 르꼬끄 로고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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