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율동 도시개발(공공주택)검토 보고서
< 시행사 매입하면서 공동사업 >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성남시 분당구 율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일원
⦁사업구도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 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계회규모 : 면적 : 1,383,442.90㎡ (418,491.48평) ,계획인구및세대수 : 10,849세대(본 설계 시 세대 수는 다소 변경 될수 있음)
⦁지역지구 : 보전녹지지역 / 도시지역
⦁사업대상자 현황 : 율동공원의 풍요로운 자연과 어울리는 프리엄 명품 아파트 단지로서 입지 수요가
풍부. 분당과 강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 프리미엄
2. 지구단위 계획
⦁검토사항(경사도 20~25도 근린공원) : 주변 마을과 거의 같은 고도로 개발가능 하다고 판단됨,
토지이용계획상 57,713.07평으로 약 30% 19,237.69평 개발가능
2. 지구단위 계획
⦁단독주택용지 : 25,178.66㎡
⦁공동주택용지 : 605,394.61㎡
⦁준주거지역 : 52,046.36㎡
⦁일반산업용지 : 3,305.80㎡
⦁공공시설용지 : 365,090.58㎡(공원.완충녹지.공공공지.교육시설용지.주차장.보행자전용도로.도로
⦁기타시설용지 : 성남시 기부체납 : 165,290.00㎡ / 공원일몰기부 : 167,172.60㎡
3. 소유자별 토지 현황
⦁재단법인 : 8명
⦁농업법인 : 1명
⦁국 유 지 : 기획재정부.국토부.성남시
⦁개 인 : 30명
⦁전체사업부지 합계 : 43명 (공부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매수금액 : 213,238,087,386원
4. 추가도로부지 확보 토지현황(북.남향)
⦁북측 진입도로소계 : 43명(편입면적2,956.03평 /금액 : 22억
⦁남축 진입도로소계 : 6,905.29평 / 금액 : 46억
5. 도시개발 사업 전체추진 구도
⦁시가화용지 변경 신청 : 경기도 승인기간 약 6개월 ~ 12개월
⦁도시개발사업 기간 : 약 24개월
⦁총 사업기간 : 약 36개월 (3년)
⦁SPC법인 설립 : 도시개발사업 법인 (기본조건)
⦁사업부지 내 매입 할 토지면적 : 약 1,383,442㎡ / 418,491평
6. 사업부지 매입 절차 및 방법
01 재단법인 토지면적 :
약 1,313,532㎡ / 397,343평
매매금액 : 약 2,000억원 / 토지지분 비율 : 94,95%(전체사업부지 100% 기준
02 개인(사유지)토지 :
약 52,046㎡ / 약 15,744평
매입금액 : 78억원 / 토지로 대환 1:1 (약 52,046㎡ / 15,744평)
03 국유지(기.국.성남시) :
약 17,864㎡ / 약 5,403평
매입금액 : 약 53억원 [토지수용] (절차)
7. 도시개발 사업절차기간 – 약 36개월 (약3년)
01. SPC법인 설립, 민간사업자 사업지분 – 약 80% (예상수익 – 약 4조원
성남시 (공동사업) 또는 가부체납(협의) - 약 20% (기부체납 – 8천억원), 사전협의 요함
투자자 : 51% ,공로자 : 29%, 성남시 : 20%
02. SPC법인 : 토지매입 자금표 제출 : 800억원 수수료 : 300억원,
재단소유자 약 397,000평 / 매입금액 약 2,000억원 / 일시불처리 지급조건
재단법인 약 6만5천평 중 약 5만평 기부체납, 성남시에 약 5만평 대지 기부체납, 협의사항
03.개인토지주 소유면적 – 15,700평 / 사업설명회 : 개발동의서 별도협약서 작성 시가화 용지(추가)
변경신청 , 구역지정 후 토지대환 1:1, 경기도 승인기간 약6개월 ~ 12개월,성남시 승인기간 약 24개월.
※ 본 사업 추진시 행정처리 협의 기간에 따라서 다소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8.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건
01. 도시지역 안
- 주거, 상업지역 : 1만 ㎡ 이상
- 공업지역 : 3만 ㎡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 이상 (구역면적의 30% 이하)
02, 도시지역 외 지역 : 30만 ㎡ 아상
- 공동, 연립주택 계획 포함된 경우 20만 ㎡ 이상
-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 후 교육청 동의 얻은 경우
-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주(보조)깐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경우
03. 자연,생산녹지,도시지역 외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 용도지역
04. 광역도시,도시계획 미 수립 지역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05. 지정권자가 계획적 도시개발 필요 시 위 면적 규정 미 적용
-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위해 관계 중앙행정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역 지정시
9. 도시개발사업 – 성남시와 사업추진 (협의-공공기여-공원조성-기부체납 규모)
지구단위구역 결정된 것으로 봄
10. 계약진행절차 :
진행절차는 매수회사에서 사업계획서와 자금(250억웜 이상 )확인 되도록 해야하며,
사업계획서와 자금표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 록증 사본 동봉 송부
수신처 : 관재팀귀하
중앙탑 2023년 8월 23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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