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하려는 '민족평화법'이 무엇이고, 이를 추진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 봤다.
평화통일이 아닌 '중립화'란 의견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세히 읽어 보니 상당히 현실적이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실제적 방안이란 생각이 든다. 이에 법 제정 국민청원에 서명했다.
원로 분들이 많은 단체로 보이지만 그동안 남북 정상간 또는 고위급간에 합의 본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상호체재 인정(1단계) 및 영세중립국(2단계), 통일(3단계) 등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평화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17개 시민단체·이학영 의원, 가칭 ‘민족평화법’ 제정 입법청원 - 경향신문 (khan.co.kr)
이학영의원. 이학영의원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포함 17개 시민단체와 이학영 의원(사진)은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작금의 전쟁 위협에서 민족을 구하는 길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과 ‘남북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한 ‘의원소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국민 청원 서명대회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가칭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6월 27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과 범국민 서명대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평화법’은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선언(1972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198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을 ‘국회 비준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추사 -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neutralkorea.org)
민족평화법(가칭) 제정운동 참여 안내문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고와 기후변화, 정치혼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와 같이 이 역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이 창립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추사의 목표는 조국의 중립화 통일입니다. 중립화는 우리 민족이 가야할 방향이요, 현재의 실천 과제입니다. 중추사는 중립화 통일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1단계 남북 상호 실체 인정 - 국가연합 또는 통일협의회(평화 및 교류 확대)
2단계 남북의 영세중립화
3단계 통일
첫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가칭 민족평화법) 제정 운동을 합니다.
요즘 윤석열과 그의 정부는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고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도 없이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말해 러시아를 적대 위험 관계로 만들고, 미국만이 주장하는 대만의 현상 변경 반대를 세계 보편적 원칙이라 우기고 중국과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세계 전쟁 또는 2차 냉전체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랄만한 정신착란입니다.
안보의 다른 이름은 평화입니다. 끝없는 평화추구입니다. 무지하고 무개념한 호전광들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보호하고 미중러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위협에서 민족을 구하는 길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조약 체결밖에 없습니다. 1972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온 남북 합의 내용을 남북 공히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길뿐입니다.
남북 상호 체제 인정과 평화 조약을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합니다.
4월과 5월 중순 동안엔 최대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귀 단체와 주위의 많은 단체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10-2224-8330, 중추사 사무간사 정세연)
5월 중순에 연대한 단체들의 연명으로 특별법 제정 서명대회를 갖겠습니다. 이후 전국민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이므로 최대한 열심히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위나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건투를 다시 한 번 빕니다.
2023년 4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일동
고문
강송식(한우물 대표)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김갑현(평화운동가)
도재영(전 쌍용차 부회장)
도태균(한국평신도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류박우(동북아평화재단 총재)
류언하(전 경북대 교수)
안재웅(전 YMCA 이사장, 목사)
이만열(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영권(제12~14대 국회의원, 전 장관)
이우재(제15~16대 국회의원)
이원재(전 경기대 교수)
이창복(4.19 동지회)
임재경(전 한겨레 편집국장)
전대열(전북일보 대기자)
최동석(대구 동구 발전협의회장)
황재순(평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공동대표
김경임(전 튀니지 대사)
김병길(6.3 동지회 부회장)
김성희(귀암 김용중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인애(평화운동가)
박종렬(남북평화단 경인본부 대표)
서상섭(제16대 국회의원)
오태성(건설업)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광소(강남한문학원 원장)
이일영(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종수(사)팍스코리아나 이사장)
장영달(제14~17대 국회의원)
정명기(신나는조합 이사)
최남희(서울네러티브연구소 소장)
홍미영(제17대 국회의원,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상임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이현배(민청학련동지회 고문)
상임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상임운영위원
권형택(경기중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박동순(전 동원대 교수)
박영우(전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장)
서창석(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임상우(전 서강대 부총장)
임진택(창작판소리 명창)
장신환(5.18 기념사업회 회장)
지부장(당연직 상임운영위원)
김상집(광주지부장)
류박우(하와이지부장)
송재덕(인천지부장)
양관수(오사카지부장)
이두엽(전주지부장)
비상임운영위원
권영석(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종구(성공회대 명예교수)
장성하(그래픽시선 대표)
감사 유영표(양평 경실련 공동대표)
대변인 임진택(창작판소리 명창)
민족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서
1. 국제정세의 현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었다. 미국과 NATO의 팽창의지와 러시아의 저지의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칫 핵전쟁(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일극체제의 유지 필요에서 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선택한 러시아의 경우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동북아의 정세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경제적 압박은 중국의 도발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가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극체제는 군산업체와 초강경보수정객들의 숨통이다. 일본도 호가호위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일본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외침이다.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쟁위기의 도마 위에 놓여있다. 향후의 전쟁은 승자 패자가 없다. 인류와 인류문화의 공멸이 있을 뿐이다.
2. 남북의 평화노력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7.4 남북공동선언(서로 상부의 뜻을 받을어 이후락.김영주, 1972.7.4.)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때 외세배제, 평화통일, 적대행위금지, 교류의 확대 등을 확약하고, 직통전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그 후 이러한 사실들은
7.7 선언(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 1988.7.7.),
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연형묵, 1991.12.13.),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2000.6.15.),
10.4 선언(노무현.김정일, 2007.10.4.),
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2018.4.27.),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2018.9.19.),
9.19 군사분야합의서(송영무.노광철, 2018.9.19.)를 통하여 확대.보완되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대방의 체제 인정,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을 아주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진보.보수 세력들, 즉 민족 전체의 평화통일 의지와 노력들이 구현된 현대사의 금자탑이다.
그러나 이 합의들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 법으로 실행력을 갖지 못하고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다.
3.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제정 필요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은 천추의 비통함이요, 울분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그 노력들을 현재화 시켜야 한다. 동북아의 위기는 이제 구조화 되어간다. 미국은 언제든지 여기 불을 지를 수 있다. 미국은 전쟁에 의해 살고 전쟁에 의해 사회봉합을 하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얼마 안 있어 동북아에 불을 붙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쌍수를 들어 반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선제타격이니, 확실하고 우월한 군비확보니, 동일보복이니 하는 전쟁 불사의 말들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제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이 크다. 전쟁의 결과는 한민족의 공멸이다. 선제타격과 대응공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의 다른 말은 평화다. 전쟁억제이다. 끝없는 평화추구이다. 누가 전쟁을 입에 담는가? 전쟁의 참화를 알고 있는가? 핵전쟁의 참화를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미.일.중.남.북의 구조적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고 호전광의 불장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앞의 분들이 이루어 놓은 민족평화통일 합의를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법은 냉전시대의 제법들을 개폐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족평화법(가칭)이란 특별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은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하고, 타 합의들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1장 제1조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 개정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상호 간의 실체 인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족의 특수관계”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 분쟁과 사고의 해결 및 정상적 교류들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의 내용
특별법의 핵심은 민족 내부적으로 남북정상합의를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과 존중(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기초한 국가주권성 인정을 기존 국제법 및 UN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궁극적 통일을 위한 사전단계로써 상호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결성하여 통일 및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은 국제적으로나 민족 내부적으로 보통의 외국 간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 간 민간접촉 및 교류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저촉 없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분쟁, 사고 등도 국제법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북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통한 남북 상호 실체 인정은 정치적 현실과 당위(평화통일) 사이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처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민족의 평화는 남북 정상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특별법, 즉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제정에 있다.
우리의 다짐
1.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이나 전쟁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전쟁과 전쟁위험의 방지는 남.북 공히 ‘1972년 7.4공동선언’으로부터 ‘2018년 9.19평화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길뿐이다.
3. ‘남북상호인정’, ‘불가침’, ‘교류확대’ 등의 합의는 5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진 민족 전체의 총의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민족과 역사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2023년 4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