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립지원금은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금 및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여가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퇴소 자립 지원수당을 신설·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립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보호시설 퇴소 후 생계 및 교육·취업 준비 등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되는 퇴소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 자립 지원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저축 및 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교육을 시설 퇴소 전 실시해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소재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찾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