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추운 날 잘 계시는지요?
하노이도 너무 춥습니다 ㅜ.ㅜ
한국보다 춥지는 않겠지만 ..... 실내 난방이 없으니 집 안에 있어도 춥더라구요.
추운곳에 계시는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따듯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설 연휴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일정 말고 변하지 않는 공식적인 설 연휴가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금년의 경우
정부에서 2월 6일부터 14일까지로 발표를 했지만 기업체의 경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법정 공휴일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인가요?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 뒤 하루씩이 공식적인 설 연휴인 것처럼
베트남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체근무가 적용이 되는데 대체휴일도 적용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금번 설 연휴에 12일 13일 쉬면서 21일하고 28일에 대체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휴일 일정을 보니 4월에 토요일에 휴일이 있더라구요.
5월 1일은 일요일이고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토요일 휴무일까지 대체휴일을 주는 거로 표기되어 있는게 있어서요
이 때 대체휴일을 적용해야하는건지요?
저는 대체근무는 안하고 대체휴일은 적용하고 싶은데....
맘대로 해서는 안되겠죠 ㅜ.ㅜ
설 맞이 준비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첫댓글 구정 연휴는 공식적으로 5일 입니다.(일요일 제외) 2016년 경우 6일, *일~11일까지...
12일과 13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 지급 시 삭감 합니다.
베트남 근로자는 매년 구정 휴무가 평균 1주일 이상 이기에 사전에 연차를
최소 2~3일 비축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연차도 회사에 따라서 200~300%까지 지급 금액이 다양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전에 근무 하였던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은 가능하면 사용토록 권고 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관하여는 100%를 지급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설연휴는 5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7일은 법적으로 일요일이 아닌 설연휴에 들어가므로 기업체의 공식 공휴일은 2월 7일 - 11일입니다. 그러나 12 - 13을 유급휴가를 주든, 무급휴가를 주든, 연차로 정리를 하든 그건 각 기업체 재량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법적으로 대체근무는 없고, 대체휴일은 있습니다. 즉, 휴일이 일요일이면 공식적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체근무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않으므로 일요일에 대체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합니다.
데니 보이님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구정 법정공휴일은 5일 입니다 단 연휴 기간중에 끼어있는 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정 법정공휴일은 2월6일 부터 2월11일 까지 입니다
@가목 아래 롱안님 댓글을 보시면, 2월 7일 포함해서 5일이 맞네요. 지난번 정부발표에 2월 7일이 일요일이지만 설연휴에 포함한다는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7일 - 11일, 5일간이 됩니다.
수로에닝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저희도 12일 13일은 연차 한개(2월분)를 가불해주고 연차 대체 입니다.
베트남 대체 휴일의 함정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노동법때문에 질의를 한결과 담당자 마다 답이 다르지만 향후 이렇게 규정할것이다. 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근무하고 대체휴무는 1월 2일/1월 3일 2일을 연속 쉬는걸 베트남 노동부에서의 규정은 대체근무 OK 하지만 1월1일 근무는 휴일의 근로비 200%를 줘야 한다. 1월2일 임금으로 대체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더군요.
한국의 노동법대로 해석하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롱안 님 이십니다..... 정답에 한표 ^_^
@가목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이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1일 뒤로 3일 총 5일이 되는건가요?
@은빛연어 네. 그렇습니다. 2월7일 부터 2월11일 까지만 휴일이며 12일, 13일은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되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휴일입니다. 이날은 근무를 해도 300% 추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롱안 베트남 롱안님, 2월7일 - 11일인가요, 2월 6일 - 11일인가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대니보이 죄송합니다. 2월 7일 부터, 2월 11일 까지 입니다. 2월 6일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설 연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롱안성 지방정부와 노동부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롱안 베트남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정 공휴일은 7일부터 11일이고, 6일, 12일, 13일은 평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여도 되고, 쉬게 되면 다른 휴일에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은빛연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 휴일에 대체근무는 인정을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쉰다면 연차로 까든, 유무급휴가로 해야 합니다.
@대니보이 그러면 12, 13일 쉬고 21일하고 28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200%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은빛연어 네. 그렇습니다. 대체 휴무는 2월 12일 13일 가능하나 2월 21일과 28일은 대체로 근무해도 특근비 200%를 지불해야한다는 베트남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은빛연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롱안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1일을 예로 보면 1월 1일에 근무를 하고 2-3일 쉬는 것은 괜찮지만, 1월 2일 급여를 1월1일로 적용은 안된다는 것은 대체근무를 인정안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즉 특근이므로 200% 지급을 해야한다는 거죠.
@대니보이 그동안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12일 13일 쉬면 기본급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근무하는 날 쉬게 하면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은빛연어 네, 근무일에 회사의 과실로 쉬게 할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해야하지만, 명절의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 동의하면 무급휴가도 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가장 편하고, 간단한것은 연차로 쉬게 하는겁니다
할말이 없네요.부러워 죽겠네.빨리 이민가야지..
요약하자면 대체근무는 없다.오로지 대체휴일만 있다..즉 어떤이유이든간에 일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이고.일요일이 국경일에 해당되면 월요일 또는 특정날짜에 추가로 쉬는 대체휴일은 존재한다는거군요.
베트남 정부는 2016년 테트(Tet: 설날)휴가를 2월 6~2월 14일(음력 12월 28일~1월 7일) 9일로 하고 대체 휴일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 회사는 2월6일 부터 2월11일 까지 구정연휴(2/11일 은 2/7일 일요일 대체 연휴) 입니다
그리고 2/12, 2/13일은 연차 휴가로 대체 하여도 되고 근무를 하여도 되므로 각 회사의사정에 따라서 조정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대체휴일제는 두지 않기로 했는데 2월11일이 2월7일 일요일 대체 연휴라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ㅜ.ㅜ 이게 은근 어렵네요. 그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정 공휴일은 4일이 되는건가요?
@은빛연어 베트남 구정 법정 공휴일은 5일 입니다 만 그 시작점인 2/7일이 일요일 이므로 1일이 추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회사 관리부 베트남 직원들에게 확인 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