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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사비나 (30세이상 남자들만의 벳남 생활 카페)
 
 
 
카페 게시글
Q&A(베트남 자유문답) 설 연휴 및 대체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은빛연어 추천 0 조회 713 16.01.25 17:23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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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5 18:31

    첫댓글 구정 연휴는 공식적으로 5일 입니다.(일요일 제외) 2016년 경우 6일, *일~11일까지...
    12일과 13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 지급 시 삭감 합니다.
    베트남 근로자는 매년 구정 휴무가 평균 1주일 이상 이기에 사전에 연차를
    최소 2~3일 비축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연차도 회사에 따라서 200~300%까지 지급 금액이 다양 합니다.

  • 16.01.25 18:57

    맞습니다 맞고요...
    예전에 근무 하였던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은 가능하면 사용토록 권고 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관하여는 100%를 지급 하였습니다

  • 16.01.25 18:42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설연휴는 5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7일은 법적으로 일요일이 아닌 설연휴에 들어가므로 기업체의 공식 공휴일은 2월 7일 - 11일입니다. 그러나 12 - 13을 유급휴가를 주든, 무급휴가를 주든, 연차로 정리를 하든 그건 각 기업체 재량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법적으로 대체근무는 없고, 대체휴일은 있습니다. 즉, 휴일이 일요일이면 공식적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체근무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않으므로 일요일에 대체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합니다.

  • 16.01.25 19:00

    데니 보이님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구정 법정공휴일은 5일 입니다 단 연휴 기간중에 끼어있는 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정 법정공휴일은 2월6일 부터 2월11일 까지 입니다

  • 16.01.25 19:53

    @가목 아래 롱안님 댓글을 보시면, 2월 7일 포함해서 5일이 맞네요. 지난번 정부발표에 2월 7일이 일요일이지만 설연휴에 포함한다는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7일 - 11일, 5일간이 됩니다.

  • 16.01.25 18:52

    수로에닝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저희도 12일 13일은 연차 한개(2월분)를 가불해주고 연차 대체 입니다.
    베트남 대체 휴일의 함정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노동법때문에 질의를 한결과 담당자 마다 답이 다르지만 향후 이렇게 규정할것이다. 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근무하고 대체휴무는 1월 2일/1월 3일 2일을 연속 쉬는걸 베트남 노동부에서의 규정은 대체근무 OK 하지만 1월1일 근무는 휴일의 근로비 200%를 줘야 한다. 1월2일 임금으로 대체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더군요.

  • 16.01.25 18:53

    한국의 노동법대로 해석하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16.01.25 18:56

    역시 우리 롱안 님 이십니다..... 정답에 한표 ^_^

  • 작성자 16.01.25 19:33

    @가목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이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1일 뒤로 3일 총 5일이 되는건가요?

  • 16.01.25 19:47

    @은빛연어 네. 그렇습니다. 2월7일 부터 2월11일 까지만 휴일이며 12일, 13일은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되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휴일입니다. 이날은 근무를 해도 300% 추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16.01.25 19:45

    @롱안 베트남 롱안님, 2월7일 - 11일인가요, 2월 6일 - 11일인가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 16.01.25 19:49

    @대니보이 죄송합니다. 2월 7일 부터, 2월 11일 까지 입니다. 2월 6일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설 연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롱안성 지방정부와 노동부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 작성자 16.01.25 20:02

    @롱안 베트남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정 공휴일은 7일부터 11일이고, 6일, 12일, 13일은 평일로 간주하여 근무를 하여도 되고, 쉬게 되면 다른 휴일에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16.01.25 20:15

    @은빛연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 휴일에 대체근무는 인정을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쉰다면 연차로 까든, 유무급휴가로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6.01.25 20:20

    @대니보이 그러면 12, 13일 쉬고 21일하고 28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200%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16.01.25 20:27

    @은빛연어 네. 그렇습니다. 대체 휴무는 2월 12일 13일 가능하나 2월 21일과 28일은 대체로 근무해도 특근비 200%를 지불해야한다는 베트남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16.01.25 20:30

    @은빛연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롱안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1일을 예로 보면 1월 1일에 근무를 하고 2-3일 쉬는 것은 괜찮지만, 1월 2일 급여를 1월1일로 적용은 안된다는 것은 대체근무를 인정안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즉 특근이므로 200% 지급을 해야한다는 거죠.

  • 작성자 16.01.25 20:51

    @대니보이 그동안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12일 13일 쉬면 기본급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근무하는 날 쉬게 하면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 16.01.25 22:15

    @은빛연어 네, 근무일에 회사의 과실로 쉬게 할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해야하지만, 명절의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 동의하면 무급휴가도 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가장 편하고, 간단한것은 연차로 쉬게 하는겁니다

  • 16.01.25 19:04

    할말이 없네요.부러워 죽겠네.빨리 이민가야지..

  • 16.01.25 21:28

    요약하자면 대체근무는 없다.오로지 대체휴일만 있다..즉 어떤이유이든간에 일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이고.일요일이 국경일에 해당되면 월요일 또는 특정날짜에 추가로 쉬는 대체휴일은 존재한다는거군요.

  • 16.01.26 09:34

    베트남 정부는 2016년 테트(Tet: 설날)휴가를 2월 6~2월 14일(음력 12월 28일~1월 7일) 9일로 하고 대체 휴일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 회사는 2월6일 부터 2월11일 까지 구정연휴(2/11일 은 2/7일 일요일 대체 연휴) 입니다
    그리고 2/12, 2/13일은 연차 휴가로 대체 하여도 되고 근무를 하여도 되므로 각 회사의사정에 따라서 조정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01.26 10:21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대체휴일제는 두지 않기로 했는데 2월11일이 2월7일 일요일 대체 연휴라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ㅜ.ㅜ 이게 은근 어렵네요. 그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정 공휴일은 4일이 되는건가요?

  • 16.01.26 10:43

    @은빛연어 베트남 구정 법정 공휴일은 5일 입니다 만 그 시작점인 2/7일이 일요일 이므로 1일이 추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회사 관리부 베트남 직원들에게 확인 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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