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가입 대상 고용 규정 없다면 대표회의, 연금 수급대상 이유로 손배 청구 못 해
부산지법 판결
청소·경비용역 계약시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 연령대의 미화원·경비원을 고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수급 연령대의 미화원·경비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2단독(판사 김성식)은 최근 부산 금정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는 2004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회의와 B사는 관리계약과는 별개로 2010년 10월 아파트 청소 및 경비 업무에 관해 청소용역계약과 경비용역계약을 각 체결했으며, 재계약을 거쳐 B사는 지난해 7월까지 이 아파트 청소·경비업무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대표회의는 “청소·경비용역 계약금액 내역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된 청소원·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기재돼 있어, 이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수급 연령대 미만의 청소원·경비원을 채용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B사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수급 연령대인 고령의 청소원·경비원을 고용해 대표회의로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 합계 8523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청소·경비 계약시 작성된 청소용역계약서,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피고 위탁관리업체 B사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 연령대의 청소원·경비원을 고용해 청소·경비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계약금액 내역서에 청소원·경비원 등 피고 B사가 청소·경비용역 계약 수행을 위해 채용한 사람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이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론 피고 B사가 국민연금·고용보험 수령 연령대 미만 나이의 미화원·경비원을 고용해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청소·경비용역 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월간 기준 총액으로만 정하고 있고, 피고 B사가 청소·경비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미화원·경비원 수가 변경될 수도 있고 미화원·경비원 교체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원고 대표회의도 이를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인건비 변경시 용역 대가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청소·경비용역 계약은 도급금액을 월간 기준 총액으로 정해 피고 B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자기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키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계약서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내역서는 도급금액을 협의해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며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를 기망해 고령 미화원·경비원들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을 편취했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첫댓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고용 규정 없다면 대표회의 연금 수급대상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못해
국민연금법은 9장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및 정의,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2장은 가입대상, 가입자 자격 등을 다루고 있고, 제3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규정이다. 제4장은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 제5장은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6장은 국민연금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Daum백과] 국민연금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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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으며,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징수하는데, 원천공제로 한다. 사업의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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