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의 송출 중단 사태가 숙지지 않고 있다. 서대구방송은 지난해 12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1일부터 방송을 할 수 없지만, 가입자 시청권 보호차원에서 송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대구방송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약 석달간 지상파 방송 자막과 서구청 인터넷 및 반회보 등을 통해 송출 중단 안내와 타업체 전환 유도를 했지만, 여전히 2만5천여명이 가입자로 남아있다.
서대구방송 가입자 중 일부는 타업체보다 3천원 저렴한 시청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재허가 불허로 인한 독점 체제를 우려하며, 방통위의 서대구방송 재허가 불허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취소 처분을 요구한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조만간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권혁기씨(57·서구 비산7동)는 "15년간 지역에서 운영된 케이블 방송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권을 가진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예상하고 제대로 대처했어야 했다. 최소한 가입자들의 의견 정도는파악해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청도 지난달 31일 방통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수의 서대구방송 미전환 가입자가 남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출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특히 EBS교육방송 수신 곤란으로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하루 수십건씩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대구방송도 같은날 방통위에 가입자 시청권 보호를 호소하며, 재검토 공문을 보냈다.
정태영 서대구방송 대표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소송을 냈다. 판결은 오는 20일쯤 이뤄질 것"이라면서 "방통위의 재허가 불허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대구방송 재허가 불허 방침은 변동없다"면서 "1일부터 하는 방송은 엄연한 불법이다.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서대구방송 3만명의 가입자 중 57%가 타업체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이 전면 중단되면, 타업체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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