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제출된 전 대구시장 권영진의 탄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법원에 재판 중이던 이재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등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권영진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2019. 10.경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명의의 탄원서에는,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 피고인:이재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기도정이 중단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탄원서의 취지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6천억 상당의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면 재선시장으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해왔다.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하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니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탄원드린다. 라고 되어 있다.
당시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등 이재명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당연한 선고로 보았고 경기도 지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좌파들은 이재명의 무죄를 대법원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좌파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대하여 탄원하거나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수는 무려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이재명의 엄벌을 요구하는 많은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렇듯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좌우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선고한 300만 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은 7: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였고 확정되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좌파들은 환호했고 보수는 분노했다.
권영진은 자신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재명이 자신과 같은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보수 시,도지사인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이 사건은 진영 간에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보수 성향의 국민은 이재명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보수 성향의 시,도지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수의 표로 대구시장으로 선출된 권영진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보수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권영진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대구가 보수의 성지이고 대구 시민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대한 대구 시민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권영진에게 표를 주면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표를 주지 않으면 될 것이다. 대구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