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습소를 작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9월,7개월간 영업도 도와주시고,도우미 해주신분께 130만원 페이를 드렸어요. 페이가 적지않아 원천세3.3프로를 떼고 드렸고, 저는 매월 원천세 납부를 했어요. 그 선생님께 3.3프로 뺐던부분 제가 환급해드려야 하나요?그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도 올린적이 없어요. 이번에 소득세신고에 0이되게 신고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환급못받는 건가요? 아직 이틀 남았는데 다시 신고가능한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소득세신고 마무리 기간이라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3.3%떼고 원천세납부를 하시면서 관련업무를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학원에서의 의무는 모두 다 한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생님께 환불해주실것은 없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소득세신고 마무리 기간이라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3.3%떼고 원천세납부를 하시면서 관련업무를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학원에서의 의무는 모두 다 한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생님께 환불해주실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