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들 중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세금신고를 하기도 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 따라 매출 및 매입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물론 세무비용절감 및 세무처리경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칫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매출누락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 및 운영방식에 따라 매출액 집계에 차이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카드결제의 경우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포스를 사용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단말기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결제대행업체 또는 인터넷 및 ARS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카드회사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매출금액이 집계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실수로 카드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 관리회사에서 집계해 준 금액만 믿고 신고하는 경우 단말기를 통하지 않은 카드결제 또는 과세기간 중에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된 금액만 믿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 등이 누락될 수 있다.
옥션 및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거나 티몬 및 쿠팡 등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한 부가세 신고용 매출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입에 대한 정규증명서류를 잘 챙기자
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명 서류의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간이영수증 및 입금표 등은 정규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접대비를 제외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명서류 수취가 필수적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신용카드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한가지만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수취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욱 수월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규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처가 간이과세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추후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 및 경비항목을 잘 챙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소득이 많은 쪽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에 활용하도록 하자.
그 밖에 주의할 점
이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경비항목을 잘 챙겨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첫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장부에 잘 반영하면, 추후 10년간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