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을 듣는데 답을 안말해주고 설명만 하신는데 뭐가 몬소린지 실력이 딸려서 알아듣질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강태월행정법 카페도 죽어있고 질문할곳이 없어서 졸라 얼탱이가 없고 짜증이나네요..
이거 답 아시는 분 도움좀 부턱드려요
다음 중 원처분주의의 예외인 재결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재결주의란 위법한 원처분을 ㅏ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효울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현행 행정소송법법은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겅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제 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 등이 있다.
④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첫댓글 4번같네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하는데 인용재결을 하면 재결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4번
제가 학원에서 강태월교수님한테 수업 듣는데욤 그 문제 답 4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