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자 기본생활 영위 위한 필수시설 통제, 과도한 제한" "청소년, 접종 결정할 신체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성인보다 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다.
그러나 이날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1심 판결이 3월 이후에 나더라도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정책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어도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 등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지자체들 눈치 챙겨!!!!!!!
22..눈치챙겨 !!
그럼 이제 또 서울 백화점 마트 서점 갈 수 있는겨? 자주 바뀌어서 따라갈 수가 없네
정말 이해가 안갔는데 다행이다
아니 그럼 지방은..? 법원도 참..서울에서 이의제기했다고 서울만 풀어주냐..
저거 풀어주고 제발 안늘어나기를....
오예오예 법원잘한다아아아앜!!!!
기본권침해를 왜하는건지 이해못했음 법원판결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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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s 궁금했는데 고마워!
굿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해서 일단 서울시에만 적용인듯
왜 서울만이지?서울인구가 제일많은데ㅜㅜ
지방은 왜ㅜㅠㅜㅠㅜㅠ
아 그럼 내가 우리지역 시장상대로 고소하면 우리지역도 적용되려나ㅋㅋㅋ
진짜 마트는거게 해줘라
서울만국민이냐 지자체알아서들빨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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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정지의 대상은 = 행정처분은 = 피고는
지자체장만 가능하대
마트 못가게하는게 진짜 에바 아니냐고 그럼 임산부나 노인층은 뭐 다른 방안 마련해주는것도 아니면서 ㅅㅂ
오 그러면 내일부터 누구나 마트와 백화점 갈수있는거야???? 일단 30일까지는?
와 대박
이제 곧 전국으로 바뀌겠네
지방도 빨리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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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제한은 눈깜빡하면 발표하면서 ㅋ
진짜 너무나 당연.. 논리는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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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접종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물량 들어오는 거 보니 패스 없으면 맞은 사람도 안 맞을거니 방역패스 하는것임
겉으로는 미접종 보호한다 해놓고
속은 백신 맞히는 목적
33..이거없으면 남은 물량 아무도 안맞을것같아서 아주 끝까지 버티는듯..
44 진짜 누굴위한 정책인지 그냥 아예 없애야함
55 백패가 없자나 ;; 걍 똑같이 9시에 어디 돌아댕기지도 못하는걸 빨침 ;;진짜 9시!!! 운동도 못하고 ㅜㅜ
6666 뭐 미접종자 보호 이딴 핑계 좀 그만대라고 ..ㅋㅋㅋㅋ
99999 투명 미접종자 패기야 뭐야
존나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