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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 개인방역 의료용품 수출 임시금지 - 카자흐스탄 일일 주요 뉴스 - |
알마티무역관, 20.02.25(화)
달러 대비 환율 | 텡 게 (KZT) | 루 블 (RUB) | 원 화 (KRW) |
2020.02.25(화) | 377.03 | 64.40 | 1,217.80 |
1 | 제 목 | ⦁ 카자흐스탄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조치 수정/ 자료원: egov.kz |
주 요 내 용 | - 지난 2월 20일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정된 방영조치를 발표했다. - 새로운 조치에 의하면, 2월 20일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들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1. 중국으로부터 철수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입국자; 동 카테고리의 입국자는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검역소 격리, 이후 10일 간 원격모니터링 (전화)을 받는다. 2.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로부터의 입국자; 동 카테고리의 입국자는 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받는다.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 향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 실시. 3. 코로나 19 확진자 10명 이하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 에미리트, 캐나다, 이탈리아). 동 카테고리의 입국자는 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24일간 원격모니터링(전화)을 받는다. - 2나 3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카자흐 입국시 체류자와 현지 지인 정보, 카자흐 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 상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체류기간만큼만 관찰을 받는다. 카자흐 내 체류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관련 병원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 입국자가 동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만 3,500텡게(약 36달러) 과태료가 부과된다. | |
2 | 제 목 | ⦁ 카자흐스탄 정부, 개인방역 의료용품 수출 임시금지/자료원: egov.kz |
주 요 내 용 | - 지난 2월 20일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개인방역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허가 발급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보건안전을 이유로 실시된 조치이다. - 수출 금지된 개인방역 의료용품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공호흡기, 보안경, 보호복 및 일회용 보호복, 의료용 마스크와 의료복 및 장갑이 포함된다. |
카자흐스탄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조치 수정
카자흐스탄 정부, 개인방역 의료용품 수출 임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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