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무순위청약에 사전검증제 첫 적용 위장전입자 거른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 1. 21.
정부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무순위청약부터 위장전입 등 법 위반자의 접수를 차단하는 '사전 검증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20일 "아직 예비당첨자 계약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나와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수 의무가 없어 사업 주체가 임의대로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허위 기재 등으로 청약가점을 부풀리거나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이 없어 이들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규제지역도 무순위청약 시 주택 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자격 제한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토록 하는 사전 검증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그 첫 대상이 오는 2월 초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재당첨 10년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게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1·3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이 된 지역 중 부동산 시장의 주목도가 높고 무순위청약 물량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부터 강화된 검증 체계를 적용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 4768가구 중 정당 계약률은 약 70%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59㎡와 84㎡는 예비당첨자 계약을 거치면 미계약분이 많지 않겠지만 전용 29㎡, 39㎡, 49㎡ 등 소형 평형은 다수의 미계약분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제도 개편으로 향후 서울 지역에서 나온 무순위청약 물량에 대해 지방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전 검증제를 통해 공급질서 교란자들의 유입을 전면 차단할지 주목된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