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당사자 참여율 7.8% 저조강원·세종·광주 등 0명‥최보윤 의원, “정책 결정의 주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율이 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 세종, 광주 등 3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회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대구, 충남, 경남의 3개 시도센터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 5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발달장애인법의 핵심 전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당사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회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 1항에서는 ‘자신의 주거지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의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단순히 발달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회의 자료 제공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의 기본 조건이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발달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