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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6-02호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1차) -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8. 1. ~ 2026. 11. 30.
※ 상기 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 : 지원대상 대학만 가능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수혜기업 :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공급기업 : 충청북도 소재지 제한 해당없음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 가공, 용역 기업)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
※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지원
| 지원항목 | 내용 |
|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성 부품 구매 비용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 시험분석료 | ◦시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 |
| 시작품제작경비 (외주 가공용역비) |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디자인, 설계(CAD), 3D 프린팅, 금형 제작, PCB 기판 제작, S/W 개발 등의 비용 |
□ 지원 산업분야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전공정, 후공정, 소재/소자, 평가/분석 관련 분야
| 산업분야 | 정의 |
| 설계/전공정 | 반도체 소재, 설계, 전공정 연구 수행 및 차세대 AI 반도체 구현 핵심 기술 |
| 후공정 | 첨단 패키팅 기술 연구, 신뢰성 향상 등 후공정 최적화 기술 |
| 소재/소자 | 지능형반도체 및 응용분야 소재·소자 테스트 등 반도체 실증 기반 기술 |
| 평가/분석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공정개선, 미세구조 분석 등 평가/분석 기술 |
□ 지원규모 : 총 86백만원
◦ 충북대학교 60백만원, 청주대학교18백만원, 중원대학교 8백만원
※ 단,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기관별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 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지원금 총액 (백만원) | 기간 |
| 충북대학교 | 6 | 10 | 60 | 26년 8월 ~ 26년 11월 |
| 청주대학교 | 2 | 9 | 18 | |
| 중원대학교 | 1 | 8 | 8 | |
※ 대학별 시제품제작지원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 참조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공통):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
◦ 기업: 충청북도 소재 기업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대 학)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수혜기업)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공동연구센터 : ①첨단바이오, ②차세대 이차전지,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④인공지능(AI)·모빌리티, ⑤첨단로봇/제조,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 ⑦AI첨단제조, ⑧AX기업혁신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 (사전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4.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사업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신청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책임자 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제출부수 |
| 대학 | ① 사업계획서 | [붙임 1] | 스캔 사본 1부 |
| ②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붙임 2] | ||
| 기업 | 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붙임 3] | |
| 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4] | ||
| ⑤ 사업자등록증 | - | ||
|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 ||
| 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 ⑧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 - |
※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수) ~ 7. 20.(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사업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업공고 |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고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26. 7. 1.(수) ~‘26. 7. 20.(월) | ||||
| 사전검토 |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6. 7. 21.(화) ~‘26. 7. 23.(목) | ||||
| 서면평가 (비대면) | 신청과제 평가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7. 27.(월) ~‘26. 7. 28.(화)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및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7. 30.(목)~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7. 30.(목) ~‘26. 8. 10.(월)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평가 운영을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시제품제작 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시제품 제작 필요성 및 지원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과거 유사 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활용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 ㅇ 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 우수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ㅇ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ㅇ 사업비 편성 및 산출 근거의 합리성 | |
| 추진역량 (30점) |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10점) | ㅇ 사업책임자(책임교수)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ㅇ 지원사업 관련 연구수행 이력 및 성과 적정성 |
|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10점) | ㅇ 수혜기업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ㅇ 사업화 관련 역량 및 자원 활용 계획 | |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 ㅇ 수혜기업의 지원 제품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지원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사업화 가능성 (20점) | ㅇ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 | ㅇ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수출 등 기타 지역 경제 기여 가능성 |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지산학연협력부 | 043-249-1279 | hsi0788@cbnu.ac.kr |
|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 010-8*10-3*1* | dn330@cju.ac.kr |
| 중원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 043-830-8572 | dct0124@jwu.ac.kr |
[별첨1]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충북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30% 이상 | |
| 인정요건 | *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별첨2]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청주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10% 이상 | |
| 인정요건 | *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별첨3]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중원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10% 이상 | |
| 인정요건 | *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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