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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는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취약 계층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해,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절세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알뜰한 캐나다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금 감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똑똑한 절세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관련 기본 정보
✔ 캐나다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부과
✔ 캐나다 세법을 토대로 합법적 절세 가능
✔ 은퇴 후 미래 설계, 이자 공제, 소규모 사업 혜택 등 활용 가능
✔ 불확실한 정보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확인
✔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 감면
✔ 세액 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세금 감면 금융 상품
▶일반 금융 (Non-Registered) 투자
투자 상품으로 인해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투자 손실 부분으로 인한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 신고 해가 가기 전, 관련 상품에 대한 매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그다음 해 상품이 매각된다면, 그 해 소득세 신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정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저축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해당 계좌는 매해 개인당 저축 한도가 약 $5,000 CAD 정도씩 증액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두면 매해 누적된 만큼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한 투자 수익, 이자 등은 모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는 대표적인 세액 공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은퇴 후 또는 소득이 낮은 해에 쓰기 위하여 저축해 놓는 계좌로서, 정부에 등록 되어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해당 계좌에 저축되는 소득은 같은 해 세금 납부 시 소득 공제 되며, 계좌 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이자 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소득을 나누거나, 세금 없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자녀 양육비 Child Care Expenses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이를 돌보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서 제출 시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 수당 (Child Care Benefit) 과는 다르게 사용 비용 중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둘 다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 자녀 양육 수당 참고
https://cafe.naver.com/cannestimmigration/1729
▶ 세금 공제 신청 요건
• 부부 자격 조건
- 부부 모두 직장 근무
- 자영업자 또는 사업 운영
-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학에 재학 중
-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 또는 유사한 작업 수행 중
• 자녀 나이
- 일반적으로 16세 미만 자녀 해당
– 정신,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신청 가능한 비용 지출
- 아이 돌보미
- 보육 기관
- 자녀 돌봄과 관련된 학교 비용
- 데이 캠프와 스포츠 캠프 (보육을 목적으로)
- 야간 스포츠 학교와 캠프
세액 공제
교육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교육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CAD 이상의 대학교 학비부터 공제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국외 대학을 다니면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L11A를 첨부해야 합니다.
※ 캐나다 국내 대학 학비 공제 신청 서류 T220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202.html
※ 캐나다 국외 대학 학비 공제 신청 서류 TL11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l11a.html
교육비의 경우,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다면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세금 신고 해에 한하여 $5,000 CAD까지 공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제 혜택 참고사항
•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BC 주 거주자는 기숙사비와 생활비 공제 불가
• Student Loan 상환 시 납부한 이자 세금 공제 및 이월 가능
• RESP 수령 시 자녀 소득 보고 필수
기부금 Donation Tax Credit
기부금은 캐나다에서 세금을 공제받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순소득의 75%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부 기록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하며,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에는 기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재 사항
• 자선 단체의 이름과 주소
• 기부 일자
•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 자선단체 등록 번호
• 책임자의 서명
• 세금 목적상 공식 영수증이라는 설명
• 세무서 정보
이상 세금 감면 시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용, 업무와 관련된 이사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을 증빙하는 것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 모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의료 비용 등과 같은 영수증은 반드시 모아두었다가 필요시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크게 유리한 습관 중 하나이니, 지금부터 꼭꼭 잘 모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이민,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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