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더라도 양도세 내야 할까
망인인 A씨에게는 10억원의 은행 빚이 있었으며,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은 A씨 명의로 된 시가 8억원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B씨는 위 아파트만 상속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위 신청은 수리됐다. 이후 위 아파트는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고, 매각대금은 전부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받았다. 이 경우에도 B씨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게 되므로 판결문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그렇다면, B씨의 경우처럼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이 임의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즉,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에 의해 상속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B씨는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하나도 없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큰 고액의 부동산이 있는 동시에 상속 후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상속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본인만 상속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일보, 법무법인 마당 조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