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간이식
1. 뇌사 장기 기증자
2000년도 2월부터 장기이식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뇌사자 장기이식이 법의 보호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뇌사는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장기등이식에관한법」에서 ‘뇌사자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뇌사와 아주 제한적인 심장사만이 기증자가 됩니다. 기증자는 기존의 간질환의 병력이 없어야 하며 전신적인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 없어야 합니다.
2. 수혜자 선정 과정
이식 대상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뇌사자 발생 시 대기자 중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 응급도
급성 간부전(응급도 1), 만성 간질환의 급성 악화(응급도 2a), 그 외 응급도 2b 및 3
2) 항목별 점수
- 이식대기자의 나이
- 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 과거에 장기 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뇌사자 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
- 장기 등 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 지의 여부
-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지리적 접근도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대기자에게 이식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수혜자 대기 기간
적합한 생체 기증자가 없는 경우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간을 수혜 받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뇌사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수 개월에서 수 년이 됩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약 4,000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뇌사 장기기증자는 250명 수준이고, 그 중 대부분은 응급 간이식에 배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하여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4. 수혜자 선정 통보
뇌사 장기기증자는 정해진 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사 상태에 있더라도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하고, 여러 장기를 한꺼번에 적출할 경우에는 각 병원 수술팀이 다 모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뇌사자와 적합한 대기자가 선정되어 통보되면, 이식 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로부터 대기자에게 입원 통고가 가는 시간은 한밤중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자 이식을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먼저 기증자를 개복하여 간의 육안적 상태 및 조직 검사를 통하여 간 상태를 확인하고 이식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증자의 간 상태가 양호하여 이식이 최종 결정되면 수혜자도 수술실로 옮겨 이식을 시행하게 되지만, 종종 기증자의 간 상태가 나빠서 이식이 불가능하면 간이식은 취소되고 수혜 대상자는 퇴원하여 다시 기증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