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내용증명) 2004도3092사건 기소중지되고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3년6개월간 징역살이를 하였으며 2번(2년6개월간)은 재산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개.돼지 잡는 방법으로 징역살이를 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며 이를 인용하여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형제64239호 공소시효 완료 각하에 대하여(2004도3092사건)
피고소인 윤영노
주문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이사건 고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2.11.7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사안이 명백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동일한 사실로 반복고소 하여 각하처분된 사실이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사건 동일내용으로 2번의 고소를 엄격하게 허락하고있지않음)
본건 재고장은 2017.7.13 고장장과 제출된 입증자료도 같습니다 첨부자료 1.고소장8쪽 2.입증자료93쪽 3.사실확인서11쪽 4.2018형제64239호불기소이유서를
2018.9.7 수원중부경찰서 경위 백효문은 검찰에서 각하된 동일사건으로 막무가내로 고소장 접수를 거절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찿아가 상담하여 9월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우송한 고소장입니다
2018형제64239호 불기소결정문은 2015.8.14 여주교도소를 출소한 무고사건을 누락시키고 공소권없음 각하하였습니다만 공소시효는 사건종료 시점이 기산점이 되며 본건 공소시효 없음은 지구촌 국가들은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한 결정 또는 판결은 무효로 하고있으며 우주에 법칙입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어
2018형제64239호사건 거악 윤영노(최교일.박태동)의 범죄를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으로 각하처분한 이재연 검사는 범죄사실이 공소권 있음으로 밝혀진 오늘날 천하의 만고역적들이 도망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등 조치는 없이 사건이 떠났기 때문에 항고 밖에 없다고 변명만 하고있습니다만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윤영노 일당의 고소를 수차 실태를 하였지만 안기남 서장을 더불어 모두가 본건 각성하여 고소장을 신속 적절하게 처리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서류 2018형제64239호불기소이유서
2018.9.10
수원중부경찰서 서장 안기남 귀하
첫댓글 이명박근혜 암흑시절은 이유를 부쳐 또다시 잡어였지만 악마적인 재벌과 싸울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스럽고 강력한 시민단체을 운영하는 경비 1개월 5000만원이면 10년간 경비는 60억원입니다 이장소를 빌여 헌납할것을 선언합니다 적폐청산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의스럽고 강력한 시민단체의 10년간 운영경비 60억원 헌납 선언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60억원. 보통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며,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부자라 하더라도
60억 원 헌납결정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의 사건이 속히 해결되어, 시민단체 역사상 유례없는 헌납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회장 윤영노의 크라운재과는 5년간 유해한 식품인줄 알면서 31억원을 유통하여 대법원 벌금 5천만원과 유죄판결 사익에 종속된 대법원 또는 재과회사 하나쯤 없어져야 이나라가 건전한 국가가 될수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1부 3매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의 의미
[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사건 동일내용으로 2번의 고소를 엄격하게 허락하고있지않음) -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최 대 연 일사부재리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의 억울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증거 -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최 대 연 동의합니다. 위 5개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의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벌기업 DS주식회사가 수백억원 이득을 보아, 저작권 사용료 쪼끔 주라는 소송에서, 저작권 사용 증거가 없다? 기각판결도 위 3번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어쩌구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벌기업 DS주식회사가 사방에 돈을 쳐 발랐겠지오.
제 사건을 도리켜 보면서, 서민이 제값을 받고 살기위서는 재벌개혁, 사부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원동력은 사법피해자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중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내용증명 사실확인서가 오늘 도착하였기에 래일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2004도3092사건은 기소중지 되고 2000.9.13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입니다 지구촌 국가들은 공소시효 도과되고 또는 조작된 증거을 근거로한 결정 또는 판결은 무효로 하고있습니다 2018형제59389호 결정문은 피고소인 윤영노 최교일.박태동에 대해 98회에 고소를 하여 모두 각하되었다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검찰의 수작입니다 이수작은 정의스러운 강력한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똑 소리가 나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회 고소, 98회 각하. 얼마나 억울하시면 98회 고소.
'기네스북' 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신기한 사건.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홍기정공동대표님 억울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정의럽고 강력한 시민단체의 10년간 운영경비 60억원 헌납 선언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의 사건이 속히 해결되어, 시민단체 역사상 유례없는 헌납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그래왔드시 그밑에 있는간부는 오직하겠습니까 이명박근헤 대통령을 잘못한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필님과 수원중부경찰서에 동행하였습니다만 수사관 사무실이 1층에서 4층으로 욺기는 관계로 고소인 조사를 받지 못하였지만 윤영노는 구속 밖에 없습니다 보고드림니다
운영경비 60억원은 약속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님 필승 기원합니다.
정의롭고 강력한 시민단체에 10년간 운영비 60억 원 헌납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 필승 기원합니다
김세중님 그리고 최대연님 장영호님 앞에 운영비 60억원 재삼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님 필승 기원합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는 정의스러운 검사가 있어 대통령도 탄핵이 돼었지만 사법부의 적폐청산 대법관들은 1000만 촛불도 대통령도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연님 많은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1호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박살 내는데는 국내에 인맥을 가진분들은 불가능 하며 외부에서 온 인맥이 없는 사람들만이 박살을 내는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법 없이 사시는 선비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