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청부객관식형소법 p.329 - 7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일시, 장소를 제한할 수없으며, 서류,물건의 수수금지, 압수,검열을 하지 못한다.
3. 현행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은 없다.
4.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다.
05년형소법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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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다.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은 공소제기가 무효화된다.
마.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Ⅱ) p. 117]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위 항목은 옳지 않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제한이 가능하고, 현행 법령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서신은
1)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2)서신에 마약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증거인멸,교도소 등의 규율,질서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은 이를 검열할 수있다(행형법 제66조 제2항 단서)
피의자,피고인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행형법시행령 제176조)
교수님~저는 이승준샘의 포커스형소법 기본서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가 합격청부문제집을 사서 풀고 동강도 들어봤는데요~위 문제가 의문이어서 이승준샘까페에 질문을 했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경시모"에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갖은 분이 질문을 올렸고 저도 마침 객관식형소법문제풀이 동강을 보던중에 교수님왈'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령규정은 없다'라고 써있는 책이 있던데 그런책은 갖다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또다시 의문이 생겨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곽영길교수님이 기출문제해설해 놓은걸 보니까..
㈎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6.6.3, 96모18).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고,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2. 1. 28, 91헌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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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고'라고 되어있네요;; 경시모 자유게시판102394번과 그이하 리플 참조하시고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위 헌재결이라고 되어 있는 판례의 날짜를 잘 읽어봐요. 1992년로서 물론 그 당시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법령의 조항은 없었지요. 그러나 1999.12.28. 행형법 제66조가 일부 개정되어 위와 같이 행형법상으로 접견교통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리플을 복사해서 꼭 경시모 카페에 올려 주세요. ^^
첫댓글 교수님~경시모 자유게시판102534번에 올렸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o^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