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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ㆍ전남광주] 2026년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B-169호
| 『2026년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실증 과제 수행 기업 중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 및 사업화 전환을 지원하고자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1 | 추진 목적 |
ㅇ 실증(PoC)을 통해 확보된 기술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완성도 향상 및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
ㅇ 체계적인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실증 성과의 사업화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2 | 관련 규정 |
□ 관련 법령 및 적용규정
| 적용 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 등 |
※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최신 규정을 따름
| 3 | 지원사업 주요내용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 (12월 중)
ㅇ 사업규모 : 총 6개 과제, 180백만원
ㅇ 사업내용 : AI-MEC 기반 실증(예정) 기업 중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 대상 지원(기술 고도화, 성능 최적화 등)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ㅇ 지원내용 : 기 개발 콘텐츠의 기능 및 고도화 구조개선 지원,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지원, 사용자 환경 서비스 완성도 개선 등
ㅇ 지 원 금 : 총 6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 (과제당 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10백만원) 이상 (‘현금’ 또는 ‘현금+현물’ 부담)
※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 이상’
ㅇ 지원과제 : 총 6개사 내외(기술 고도화 관련 자유과제)
| [ 지원대상 ] |
|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XR·가상융합 분야 개발 및 제작기업으로 본사, 지사(지점), 연구소, 공장 보유기업(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단계별 성장을 위하여 ‘KMF 2025, 2026’ 서남권 공동관 전시회 참가기업은 가점(1점) 적용 ※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에서 실증 완료 또는 예정인 가상융합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당 실증 콘텐츠에 한해 고도화 지원을 제안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증빙자료 제출 必) |
| [ 지원 내용 ] |
| • 콘텐츠 기능 고도화 기획·제작·기술 및 구조 개선 등 • 사용자 환경 UX·UI 개선 지원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검증 기술 컨설팅 등 • 기타 콘텐츠 고도화에 필요한 제반사항 |
| [ 공통 성과목표 ] ※ 각 성과물은 필히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 • 고도화 최종 결과보고서 1건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3건 이상 필수 • 성과홍보(과제 관련 온라인 보도자료, 지면기사 등) 1건 이상 필수 • 콘텐츠 상용화(서비스 출시, 계약서, 매출 등) 1건 이상 • 신규 인력 채용 1명 • 과제 종료 후 1년간 진흥원 운영 행사 및 성과전시회 개최 시, 결과물 시연에 협조하여야 함 |
| [ 지원 제한 과제 ] |
| • 본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받은(또는 수행 중인) 동일 및 유사과제 지원불가 • 본 지원사업 내 중복 제안 불가 ※ 중복 제안 시 제안과제 모두 불인정 |
| 4 | 지원금 지급 |
ㅇ 지원금 지급 방식 :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분할지급
- 1차 : 협약체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 지급
- 2차 : 중간평가(10월 말 예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 40% 지급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관련
-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 + 60일 |
ㅇ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별도 통장으로 관리
ㅇ 선정된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ㅇ 선정된 과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 또는 지역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신청 시 공동수행 확약서에 컨소시엄 간 지식재산권 등 귀속물 소유권리 관계 명시해야 함
ㅇ 협약체결 시 진흥원과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별도 계약 체결해야 함
※ 他 지재권 활용 시 관련 문제는 신청기업에서 해결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선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필요 시 별도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 5 | 선정절차 및 기준 |
□ 선정절차
| 구 분 | 평가 / 조사자 | 평가 및 조사내용 | ||
| 과제 적격 여부 판정 | 사업담당자 | • 지원대상(전남, 광주, 전북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지원 자격(실증 적합성 등),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 ||
| 과제 선정 | 발표 평가 | 선정평가 위원회 | • 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 콘텐츠 확장 및 수익 실현성, 사업성 및 수행능력 평가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확정 가능) | |
| 현장실사 ※ 상황에 따라 협약 후 진행 가능 | 사업담당자 | • 사업 추진계획의 일치여부(시설, 제품 등) 현장 확인 통해 과제 진행 여부 결정 (필요시 외부 전문가 동행, 실사 진행) | ||
□ 선정방법
ㅇ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ㅇ 평가위원회 : 가상융합사업 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 구성
ㅇ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ㅇ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평가기준)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예산 및 사업관리’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선정평가 시 예산심의 진행 또는 평가 후 예산 포함한 종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가능
※ 각 과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별 평균점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 없이 절사
※ 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 또는 사업 수행 포기 발생 시 차 순위 기업(70점 이상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
ㅇ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예산 및 사업관리 등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하단의 평가표는 예시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한도 |
| 사업계획의 우수성 (35) | ㅇ 과제 책임자는 과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10 | 35 |
| ㅇ 고도화 과제의 활용 우수성 / (산업시장 내)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15 | ||
| ㅇ 콘텐츠 고도화(기술 개선) 필요 영역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 10 | ||
|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35) | ㅇ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개발역량)과 안정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35 |
| ㅇ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은 우수한가? | 5 | ||
| ㅇ 상용화 이후 콘텐츠 확장 전략 및 수익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인가? | 10 | ||
| ㅇ 콘텐츠 확산 및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마케팅 등)가 확보 되어있는가? | 10 | ||
| 예산 및 사업관리 (30) | ㅇ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이 적절한가? | 10 | 30 |
| ㅇ 과제 추진 방법 및 전략, 일정 등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0 | ||
| ㅇ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는가? | 10 | ||
| 가산점 (1) | ㅇ 가점사항(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 2025, 2026) 서남권 공동관에 참가하였는가?) | 1 | 1 |
| 합 계 | 101 | 101 | |
※ 발표자 : 주관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발표 必
ㅇ 선정취소 대상
| 구 분 | 기 준 |
| 선정 취소 대상 | 1. 선정기업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선정기업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지원제외 대상 기업인 경우 3.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4.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5. 타인‧타 기업(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후 발견 시 협약취소 가능 /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6.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8.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사실로 하여 적발된 경우 9. 현장실사 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과제심의위원회 구성‧상정 통해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ㅇ 선정결과 발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 6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ㅇ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게시판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안내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등 포함
ㅇ 공고/접수기간 : `26. 6. 29.(월) ~ 7. 13.(월)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 필수
ㅇ 제 출 처 : E-mail) hwa3384@jcia.or.kr
- 주 소 : (5832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77, 3층 콘텐츠융합팀
- 담당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팀 신행화 책임
Tel : 061-339-6963
ㅇ 제출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모든 신청‧증빙서류의 파일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메일 제목(예시: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_기업명)
- 과제요약서‧수행계획서 충실도도 평가요소이므로 예시‧양식 내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할 수 있으며, 각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기업이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서비스 설명자료, 실적(타 실증‧용역‧특허 등)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가능
ㅇ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신청 서류 | [서식 1] 표지, 과제신청서, 과제요약서, 과제수행계획서 등 | |
| [서식 2]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모든 참여인력 실 서명) | ||
| [서식 3]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주관‧참여 모두 해당) | ||
| [서식 4] 공동수행 확약서 (참여기관 있는 경우만 해당) | 해당시 | |
| [서식 5] 제품 구매의향서 | 해당시 | |
| [서식 6] MEC 실증테스트베드 사용신청서 | 해당시 | |
| 증빙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 이후 홈택스 발급분) (전남, 광주, 전북 주소 必) ※ 지사(지점) 기업은 ‘본사‧지사(지점) 증명원’ 모두 제출 | |
| 2. 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홈택스 발급분) | ||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정부24 발급분) | ||
| 4. 참여인력 4대보험가입증명서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분) | ||
| 5. MEC 실증테스트베드 실증 관련 보고서 | ||
| 6. 가산점 관련 서류 | 해당시 |
※ 신청서류 [서식 1~4]의 원본 제출 시 ‘실 직인본’으로 제출
※ 모든 서류(신청, 증빙, 사본 포함)는 제본 불필요: 집게 등으로 간단히 고정 (단면‧컬러 인쇄)
※ 참여기관 있을 시 [서식 Ⅰ~4]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 서류와 함께 제출
| 7 | 사업비 산정 요령 |
ㅇ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해당시)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ㅇ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하, 기업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10% 이상 편성 필수
ㅇ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세목 내 제한된 내용(하단 표)으로만 산정할 수 있음
| [ 사업비 산정 가능 비목 및 세목 ] | ||
| 비목 | 세목 | 내 용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 | • 인건비는 직접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산정 가능 ※ 대표자 포함, 소속 참여인력(4대보험가입자)만 편성 가능 |
| 일반 운영비 | 임차료 | • 과제에 필요한 SW 임차비용 및 네트워크 이용료 가능 |
| 전문가 활용비 | • 1인당 1일 최대 4시간(시간당 10만원으로 산정, 3시간 이상부터 5만원으로 산정) ※ 전문가 개인정보 및 동의서, 입금내역, 자문의견 등 관련 내용 증빙 필수 | |
| 위탁정산 수수료 | • 사업비(현금+현물) 정산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편성(500천원) | |
| 일반용역비 | •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 업무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컨설팅, 지식재산권 획득, 인증 비용 등 | |
| 8 | 세부 추진일정 |
| 구분 |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
| 공고 | 사업공고 | 공고일 ~ 7. 13. | 진흥원‧유관기관(광주, 전주) 홈페이지 | |||
| ↓ | ||||||
| 접수 및 선정 | 신청서 접수 | 공고일 ~ 7. 13. |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
| ↓ | ||||||
| 선정평가(발표평가) | 7. 16.예정 | 적정성 검토 및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 ||||
| ↓ | ||||||
| 선정 통보 및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 ∼ 7. 24. | 선정평가 의견 반영한 수행계획서 보완 | ||||
| ↓ | ||||||
| 협약 체결 | 8. 1. | 협약체결 | ||||
| ↓ | ||||||
| 사업 수행 | 과제수행 | 협약일 ~ 12. 11. | 과제별 콘텐츠 고도화 추진 | |||
| ↓ | ||||||
| 지원금 지급 (1차) | 8. 14. | 1차 지원금 지급 (60%) | ||||
| ↓ | ||||||
| 중간평가 | 10. 20. | 계획 대비 추진 상황 중간 점검 (사업비 중간 집행실적 포함) | ||||
| ↓ | ||||||
| 지원금 지급 (2차) | 10. 30. | 2차 지원금 지급 (잔금 40%) | ||||
| ↓ | ||||||
| 현장점검 (수시) | ~ 11월 중 | 과제 진행 기업 방문하여 고도화 진행상황 점검 (협약 후 수시 진행) | ||||
| ↓ | ||||||
| 결과평가 | 12. 11. | 계획‧중간평가 이후 추진내용 결과평가 (총 사업비 집행실적 포함) | ||||
| ↓ | ||||||
| 정산 | 사업비 정산 | ~ 12월 말 |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잔액‧불인정금액 등 반납금 처리 |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 수행관리 |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ㅇ 사업 수행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ㅇ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적용 대상 - 디지털콘텐츠 제작ㆍ유통 시 계약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제작 기업·개인 등 거래당사자, 플랫폼사, 단체 또는 기관 등) - 미적용 또는 적용 범위 제한의 경우 |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과제 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업(컨소시엄 권리 관계에 따름)이 소유함. 단, 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약 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필요 시 성과 활용기간 내 비영리 목적 사업 관련하여 활용 가능
□ 발생품의 귀속
ㅇ 과제의 수행 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발생품 소유는 협약의 내용에 따름
ㅇ 과제의 수행 결과로 발생된 유형적 발생품을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진흥원 운영 행사 및 성과전시회 참가 결과물 시연에 협조해야 함
□ 과제사업비 사용 및 관리
ㅇ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는 반드시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ㅇ 사업비 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흥원 및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집행점검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
ㅇ 지원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과평가 후 ‘보통’ 판정 이상 기업(주관/참여 모두 해당)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ㅇ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과제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과제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ㅇ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결과물 제출
ㅇ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등) 및 실증 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USB, 외장HDD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함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10 |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대상 |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업의 책임임
ㅇ 수행기업이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기업육성센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 시 무효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업(주관/참여 모두 해당)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ㅇ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행기업(주관 및 참여기업)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 동시 수행 가능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3,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수행기업(주관 및 참여기업)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ㅇ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
- 평가 이후에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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