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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67호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2026년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3차 공고
| 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7월 3일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 기업지원 요약서 | ||
| ◉ 사업목적 -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품질·안전성 확보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축 - 종합 기업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중소·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기업 ◉ 지원내용 ◉문의처 - 모빌리티부품센터 정세훈 선임연구원 (054-910-2554, shj@gitc.or.kr) - 모빌리티부품센터 한종호 연 구 원 (054-910-2555, jhhan@gitc.or.kr) | ||
| 1 | 지원계획 |
□ 사업목적
- 국내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기업의 품질·안전성 확보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구축
- 미래차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기업지원 체계 구축하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 2 |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중소·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기업
□ 지원기간
- 기술 지원 : 협약일 ~ 2026. 10. 31.
- 국내/해외 애프터마켓 사업화 지원 : 협약일 ~ 2026. 11. 20.
- 시험평가 지원 : 공고일 ~ 2026. 10. 31.(상시 지원)
□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원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접수기간 | 지원기간 |
| 기술 지원 |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 최대 2,000만원 이내/건 | 2건 | ~ 7. 17.(금) 18:00까지 | 협약일 ~ 10월 |
| 벤치마킹 지원 | |||||
| 국내외 인증 및 평가 지원 | |||||
| 시제품 제작 지원 |
※ 기업부담금 : 없음, 기술료 : 면제
□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유튜브 채널 참고)
| 3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규모 | 지원 기관 | |
| 기술 지원 | 애로 기술 컨설팅 지원 | - 애프터마켓부품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이외 기업에서 애프터마켓 부품 개발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컨설팅 내용에 대해 협의가능 | 최대 2,000만원 이내/건 | 2건 | GITC1), 김천대2) |
| 벤치 마킹 지원 | -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 벤치마킹 지원 ※ 3D스캔, 역설계 부품구입 등 | ||||
| 국내외 인증 및 평가 지원 | - 국내외 인증 획득 및 갱신 관련 지원 - 해외 시험평가 지원 ※ 이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이나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가능 | ||||
| 시제품 제작 지원 | -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구설계, PCB 설계, ARTWORK, 부품 및 재료 구입, 목업 및 시금형 제작 등 | ||||
1) GITC: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모빌리티부품센터
2) 김천대: 김천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과
□ 지원방법
- 기술 지원 신청 시 세부 프로그램(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벤치마킹 지원, 국내외 인증 및 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중 기업별 필요 항목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신청 가능(단,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제품제작 및 기술지원 신청 시 “시험평가 지원” 신청 필수
- 신청기업이 견적 및 비교견적을 확인 후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신청
□ 우대사항
- 해외 수출 실적 및 계획이 있는 제품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과제로, 사업화 매출 및 고용 창출 계획이 예상되는 제품
- 위 우대사항 적용 요청 시 관련 증빙(구매의향서, 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필수
□ 지원방식
- 지원기관(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천대학교)은 수혜기업의 지원 수요에 따라 협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공급기업(기관) 또는 전문가와 직접 계약(용역·자문·시험·분석·교육 등)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산출물(결과물)은 수혜기업에게 제공(지원)
-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 심사 후 공급기업에 대금지급
- 산출물 검수 및 결과평가 완료 후, 지원기관은 관련 지침 및 정산 기준에 따라 공급기업(기관)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 수혜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신청 전 각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기술 지원 | 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 | 정세훈 선임연구원 | 054-910-2554 | shj@gitc.or.kr |
| 한종호 연구원 | 054-910-2555 | jhhan@gitc.or.kr |
□ 지원 절차
| 단 계 | 수행 방법 | 일 정 | |||
| 지원공고 | ⚬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공고 | 공고일 ~ 7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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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지원기관별 담당자와 사업 방향 수립 ⚬ 신청서 이메일 접수 | 공고일 ~ 7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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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진단 |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 검토 | ~ 7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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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7월 22일~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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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계획서 최종검토 및 협약 ⚬ 전담 PM 선정 | ~ 8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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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 지원 등 | ~ 10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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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물 확인 | (제출마감) 10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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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평가위원회 결과 평가 | ~ 1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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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 ⚬ 기업 지원금 서류 접수 및 지출 | ~ 1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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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조사 | ⚬ 성과확인 및 만족도 조사 ⚬ 우수성과기업 선정 | ~ 11월 중 | |||
| 4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대면 혹은 서면평가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 프로그램 | 평가방법 |
| 기술 지원(애로 기술 컨설팅 지원, 벤치마킹 지원, 국내외 인증 및 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 등) | 서면평가 |
※ 지원건수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차 서류검토) 제출된 서류로 신청기업의 적합성 여부 판단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 신청자격 적합성 | 신청서류 적합성 | 신청서의 오류 및 성실작성 여부 제출서류의 누락 및 부실 여부 |
| 신청자격 적합성 | 지원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 (2차 전문가평가) 적정성(30점), 기술성(30점), 기대효과(20점) 등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 및 부합성 | ◦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10점 |
| 계획의 적정성 | ◦ 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10점 | |
| 기업의 역량 | ◦ 신청기업의 보유 핵심역량 (전문성, 기술력 등) | 10점 | |
| 기술성 (50) | 기술의 우수성/차별성 | ◦ 사업성 (시장규모, 수익구조 등) ◦ 기존/유사기술 대비 성능 개선점 ◦ 시장에서의 타사 대비 경쟁력 | 30점 |
| 추진 가능성 |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 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 20점 | |
| 기대효과 (20) | 기대효과 | ◦ 기술의 원가절감 및 기술향상정도 ◦ 과제를 통한 매출 및 고용 발생 가능성 | 20점 |
| 합 계 | 100점 | ||
선정결과 안내
- 이메일을 통한 평가결과 개별안내
| 5 | 신청 및 접수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www.gitc.or.kr)
- 접수기간 : ~ 2026. 7.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접수마감일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jhhan@gitc.or.kr
※ E-mail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와 수령 여부 확인 必
□ 제출서류
| 구분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 필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1] ~ [서식1-4] | 1부 | 각 지원 분야별 양식 참고 |
| 2. 시험평가지원 신청서 [서식2] | 1부 | 시험평가지원 신청 시 | |
| 3. 참여확약서 [서식3] | 1부 | (※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
| 4. 제3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4] | 1부 | (※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
| 5. 용역 계획서 [서식5] | 1부 | (※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
| 7. 공급기업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 1부 | (※ 시험평가 지원 신청시 제외) | |
| 해당시 | 수혜기업 역량 확인 관련서류 | 1부 | 인증서, 지재권, 수상내역 등 |
| 해외수출 관련 증빙자료 | 1부 | 구매의향서, 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 |
| 요청시 | 최근 3년간 확정 재무제표 | 1부 | 국세청 발급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제출 시 각 프로그램별로 한글파일 원본 및 직인 날인 스캔본을 각각 제출하되 스캔본의 경우 서류를 묶은 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 제출
∙ 파일명 예시 : 프로그램명_신청서_기업명.hwp
프로그램명_신청서 및 증빙자료_기업명.pdf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모빌리티부품센터 | 정세훈 선임연구원 | 054-910-2554 | shj@gitc.or.kr |
| 한종호 연 구 원 | 054-910-2555 | jhhan@gitc.or.kr |
| 6 | 유의사항 |
□ 사업비 편성
- 기술개발 지원의 사업비는 재료비, 제작비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가능 (인건비, 간접비 편성 불가, 완제품 및 측정기기ㆍ자산성 물품구매 불가)
-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 편성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 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지원 제외 또는 지원금 환수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신청기업과 공급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경우(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급 업체 관계자인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http://rndgate.ntis.go.kr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지원제외 검토 대상 |
| 지 원 제 외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구분 | 과제선정 취소 대상 |
| 선 정 취 소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한다. 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2. 신청기업이 단순포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차회 신청 시 제한) 3.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5.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등이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7.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만 편성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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