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서류 작성중에 신협 대출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카드돌려 막던중에 카드대금 갚으려고 신협에서 집사람의 주택을 담보로
정기적금식으로 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물론 카드대금 결제 하였구요.
신협에는 아직 정상적으로 거래 중입니다.
이자와 정기적금해서 매월 40만원씩 불입되고 있습니다.
집사람의 보증과 집(시세가5500만원과 집을 살적에 수협으로 부터 3500만원 대출)을
담보로 한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
돈이 며칠만 늦게 들어와도 제가 신용불량자라 그런지 제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이 안들어 왔다고
닥달 하더군요.
막상 집을 정리하려 해도 이것 저것 다 제하고 나니 천만원도 안 남게더라고요.
우리 네식구 갈데도 엄구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집에서 살면서 파산할수 있는 방법과 파산서류의 재산목록 양식의 예금란 중 이
부분의 작성 방법과 혹 신협의 거래 통장도 필요 한 지요?
아! 그리고 천만원 대출에 가압류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신용정보에서 전에는 천만원이 대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오백육십만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거진 오백은 되었는 가 봅니다.
신협에서 상계처리가 된거 같은데 궁금하기도 하고요.
첫댓글 1. 부동산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그대로 유지한채 들어가세요. 2. 재산목록의 작성기준은 대부분 파산자본인의 현재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지관련질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님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신협건은 거래내역중 대출관련입금내역과 카드사에 변제한 출금내역분 정도만 참고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
니다. 3. 오백정도 갚으셨다면 당연히 잔존채무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상계가 아니라 변제입니다. 잔액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확인사항 있으시면 직접 전화문의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