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규율
옛 성사 규율의 복원
12. 동방 교회에서 시행하는 오래 된 성사 규율 그리고 성사 거행과 집전에 관한 관습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복원하기를 바란다.
견진성사의 집전
13. 초세기부터 동방 교회에서 거행하던 견진성사 집전자에 관한 규율은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축성 성유를 사용하여 신부들이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유효하다.
14. 동방 교회의 모든 신부는 세례성사와 한꺼번에 집전하는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라틴 예법의 신부들도
견진성사 집전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 축일
15. 주일과 축일에 신자들은 거룩한 전례에 또는 자기 예법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라 성무일도 거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신자들이 이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을 주일이나 축일 전야 저녁 기도부터 그날
끝까지로 결정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뿐 아니라, 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영성체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고해 관할권의 연장
16. 일상적으로 여러 개별 교회의 신자들이 동방 교회의 지방이나 관할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으므로, 어느 예법에 소속되든
자기 주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의 주교가 자기 예법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전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성품성사
17.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성품성사에 관한 동방 교회들의 옛 규율이 회복되도록, 종신 부제직 제도가 없어진 곳에서는 이를 복구
하기를 바란다. 차부제직과 소품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개별 교회의 입법 권위가 각기 규정하여야 한다.
혼종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
18. 동방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동방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때, 무효한 혼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혼인의 견고성과 신성함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오로지 적법성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고 이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
한다. 유효성을 위하여는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로 충분하지만 다른 법률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