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무영 검사와 이상미 검사는 법령미숙지로 무고죄 처벌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으로 무고한 국민을 전과자로 조작하였음.
1. 이상미 검사의 법령미숙지 및 증거자료도 없이 공소권남용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나,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또다시 수사를 거부, 배척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처리 함.
※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 사건담당 검사 황종근(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은
○ “무고판단 : 고소인(박문규)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처분한 사건을, 고소인이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구제수단으로 항고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다고,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현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은 2012 고불항 제1090호의 항고 재기 수사명령에서 범죄행위를 실행한 피의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법령미숙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공문서를 남발하는 위법행위를 함.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기에 범죄행위를 한 피의자들을 수사하여야 함
3).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로 검사 이상미(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대질신문도 결여하면서 기소권독점주의 이탈 ․ 남용 등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무고를 하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수사미진, 법령미숙지, 판단유탈,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의적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배척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여 징역6월에 처하는 공소장을 남용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 1949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입니다.
4).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 함.(헌법 제13조 제1항).
5).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단 하나의 명백한 증거도 없음.
6). 범죄혐의자 이애자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입증자료
가).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의사 오진호로부터 2009. 04.30일자로 “안면부(비골)의 좌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안면부(비골)좌상에서“비골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음.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진호의 피의자진술조서 수사기록에서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 결과로 상해가 없음을 입증함.
다). 갑제2호증 : 범죄혐의자 이애자가 연세오케이의원에 입원한 진료기록부(2009. 4. 28.자 REPORT) 에서도 이애자는“코뼈와 안면 골절 소견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42001호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한 범죄혐의자 이애자 진료기록부로 입증함.
라).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2009. 04. 27. 사건 발생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이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신내 성모정형외과의원 의사 최용삼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요청 및 허위로 병원입원을 요청하였으나, “nose pain X-ray : negative로 상해가 전혀 없어서” 상해진단서발급 및 병원입원요청을 거부당하였고,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외래진료기록부를 서울북부지방법원 3014 머 5437호 사건 및 동 법원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문건 임.
마). 범죄혐의자 이애자는 2009.04.27. 상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의사 오진호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고 혼돈시키면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2009.4.30.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범죄혐의자 이애자의 요양급여명세서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상해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중랑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에서 입증하였음.
사).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015. 4.24.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박문규가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을 입증합니다.
※ 증인 윤현석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아).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104.11월18일 오후1시11분 이재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대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증함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목격자 윤경애(010-6300-5114)의 법정 증인심문조서에서 “박문규가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녹취록을 입증함.
※ 위 증인은 이애자와 범죄행위의 공범이고, 제일 친하고, 사건 현장의 목격 자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증언한 증인 임.
차).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함.
※ 증인 홍인숙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명확한 증인 임.
3). 제 1심과 제2심에서는 본인의 변론사항과 증거자료들을 보고, 듣고, 읽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건 배정시 부터 형량을 정해 놓은 채로 일사부재리원칙도 무시하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법령미숙지, 판단유탈 등으로 검사의 요구대로 이유불비의 판결을 함.
7). 맺는 말
1). 위와 같이 임무영 검사와 이상미 검사는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증거자료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법령미숙지로 선량한 국민을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로 10여년 이상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음.
2). 즉시 억울한 누명의 명예회복을 시키고, 직무유기 및 공소권남용의 검사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피해자인 무고한 국민을 전과자로 조작하는 놈들은 왜 그냥 두나요
평화주의님의 억울한 사건이 실체적 진실히 빨리 밝혀져 누명을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합니다. 필승 ! 투쟁! 쟁취!
억울한데 전과자로 만든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평화주의님 억울한 사람 전과자로 만든다 동감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