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의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인정 결정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099&menuNo=200218&pageIndex=1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