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 2026 - 126호
2026년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FOR RESTART[재기지원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민간 산림복지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유형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6년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FOR RESTART[재기지원 패키지]"
❍ 공모대상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신규등록)한 지 7년 이내인 자
❍ 접수기간 : 6. 24.(수) ∼ 7. 13(월)까지
❍ 지원내용 : 사전진단, 기본교육, 사업비 지원, 심화교육, 사업화관리
- 실패 경험 기반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사전진단) 실패 경험에 대한 내⋅외적 진단을 통한 재창업 방향성 재정립
* (기본교육) 재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 (사업비지원) 2차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4백만원)
* (심화교육) 재창업 성공을 위한 심화교육 및 심층진단 컨설팅
* (사업화관리) 재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리 체계 운영
❍ 선정규모: (1차선정) 7개사 (2차선정) 2개사
| 구분 | 선정규모 | 세부내용 | 비고 |
| 1차 선정 | 7개사 | ⋅서류심사 상위 7개사 대상 기본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 2차 선정 | 2개사 | ⋅평가결과 상위 2개 팀 사업화 자금, 심화교육 지원 * 최대 4백만원, 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자부담 10% |
- 2차 선정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및 보조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 공고일로부터 ∼ 7월 13일(월)
- 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7월 16일(목)
- 1차 선정자 대상 기본교육 및 컨설팅: ∼ 8월 9일(일)
- 2차 발표심사: 8월 12일(수)
- 2차 발표심사 결과발표: 8월 18일(화)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신청‧접수(forrestart@letsedu.kr)
※ 메일제목 : (재기지원) 업체명_사업모델, 예)(재기지원)진흥원_A사업
2. 제출서류 ※ 서식 1∼2 참고
❍ 사업계획서(서식1) 1부
❍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서식 2-2)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전문업 등록취소의 경우 진흥원에서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초기 재창업자에 해당할 경우) 1부
3. 적격검토 및 심사기준
| 구 분 | 1차 서류 심사 | 2차 발표 심사 |
심사 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서식1) | 제안서(서식1)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발표자료(자율서식) |
심사 기준 | 독창성, 사업성, 사업화 지원 필요성 실현가능성, 산림복지적합성 | 구체성, 차별성, 사업성, 산림복지 적합성 |
4.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1차 서류심사 |
| 기본교육 및 컨설팅 |
| 6. 24.(접수마감: 7. 13.) | → | ∼ 7. 14.(화) * 결과안내: 7. 16.(목) | → | 7. 23.(수) ∼ 8. 9.(일) 장소: 온라인, 오프라인(대전) |
|
|
|
| ↓ |
| 재기지원 관리 |
| 심화교육 및 멘토링 |
| 2차 발표심사 및 최종선발 |
| ∼ 11월 | ← | 8월 ∼ 10월 | ← | ∼ 8. 12.(수) * 결과안내: 8. 18.(화) |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사전진단) 실패 경험에 대한 내⋅외적 진단을 통한 재창업 방향성 재정립
- 진단 결과 기반 재창업 성공 전략 수립 지원(강점 활용, 보완 요소 정리 등)
❍ (기본교육⋅컨설팅) 재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 재창업가 마인드셋, 사업아이템 점검, 사업계획 구체화 등
❍ (사업비 지원) 2차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4백만원)
- 단,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투입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및 보조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심화교육⋅컨설팅) 재창업 성공을 위한 심화교육 및 심층진단 컨설팅
- 재기 사업모델 고도화, 수익구조 설계, 고객 확보 및 매출 확장 전략 등
❍ (사업화괸리) 재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리 체계 운영
- 기업별 전담 인력 배치, 월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
6. 고려사항
❍ 본 지원사업은 산림복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산림복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공모는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제안이 아니며, 민간영역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보조금 대비 자부담 금액은 10% 이상 편성하여야 함
7. 2차 선정기업 후속조치
❍ 진흥원-선정업체 간 사업 모델 운영 협약 체결
8. 2차 선정기업 제출 성과물
❍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사업 정산보고서 1부.
※ 사업 종료 이후 11월 제출 예정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신청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임
❍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확정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취소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보조사업비)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대회 과정은 영상 촬영되며, 향후 유튜브 등으로 송출될 수 있으므로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예정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 예정
| 참가자격 제외, 수상 불인정 사항 |
• 상용화(제품 및 서비스 출시 등)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출품한 경우 • 타 유사 경진대회, 해커톤 대회 등에서 동일한 아이디어(주제)로 수상작을 중복 출품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및 아이템 등 |
❍ 기존 진흥원 산림복지 모델 발굴 사업에 선정⋅참여했던 팀은 동일한 아이디어로 참가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유사성이 확인된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수상 불인정 될 수 있음.
※ 단, 다른 아이디어로 판단될 시, 참가할 수 있음
10. 기타문의
❍ 민간 산림복지 창업⋅성장 패키지 담당자(042-471-090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