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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사적모임 인원 변경은 예고된 내용이지만
방역패스 대상시설 변경은 오늘(17일) 발표된 내용이고
내일(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아직 정리된 요약본(표)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요약본 업로드되면 첨부할게요!
+ 14일에 표를 이미 올려줘서 그런가....
안 올라오는데 어쩌지......ㅎ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표 수정해서 올리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이 내용으로 숙지하는걸... 권합니다😂
목차
(변경되거나 새로 발표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1. 적용시기
2. 사적모임 인원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변경
- 일부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대상에서 제외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설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 "접종완료자입니다" 와 "딩동" 설명
5. 운영시간 제한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장례식 등)
7. 기타 시설
8.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지침·법령 개정 추진
+ 현재까지 적용되던 지침
9.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안 지켰을 때 치료비는 지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혹은 유급휴가비)는 미지원이었는데
이제부턴 지자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함!
(발표한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상기시키고자 끌올중)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굵직한 뼈대(원칙)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
1. 적용시기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3주간 시행
2.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수도권/비수도권) 6인까지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 포함
단, 동거인,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6인 초과시에도 인정
ex.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7명이(자녀+부모+조부모 등)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6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하지만 그때 등본을 보여주면 7명 입장 가능
= 6명 초과하는 인원 전부가 등본 1개로 동거인 증명 가능해야 함
(A에서 거주하는 사람 4명과 B에서 거주하는 사람 3명,
이런 조합으로 7명 이상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
거주공간 동일한 7명이 모인 건데 친목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사적 목적으로 봄
ex.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7명이(자녀+부모+조부모 등)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6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돌봄인력에 부모, 조부모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만 해당함
이들은 직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목적으로 보지 않음
영아+초등학생+중학생+부모(2명)+조부모(2명) = 사적모임 7인이라 입장 불가
영아+아이돌보미+초등학생+부모(2명)+조부모(2명) = 사적모임은 6인으로 봐서 7인 입장 가능
조부모(2명)+요양보호사+부모(2명)+초등학생+중학생 = 사적모임은 6인으로 봐서 7인 입장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조부모(2명)+요양보호사+부부(2명) = 사적모임은 5인으로 봐서 7인 입장 가능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변경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됨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점은 18일(화)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건 17일(월)부터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방역패스 증명서 확인 및 출입명부 기록해야 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파티룸,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안마소
그리고 학원(관악기·노래·연기),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하지 않고, 출입명부만 기록하면 됨)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적혀있지 않은 업종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조치 후속발표 (마찬가지로 연장하여 적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1900?svc=cafeapp
그리고 18일(화)부터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제외),
학원 등(관악기·노래·연기는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주의!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이어도 그 시설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 등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됨
단,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하는 것은 허용함
참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뜻함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종류(5가지 중에서 최소 1개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미접종자)
① 예방접종증명서 (2차증명서 D+15 ~ D+180, 3차증명서 D+0 ~계속)
② PCR음성확인서 (문자 받은 날부터 다다음날 자정까지)
③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D+180일까지)
④ 만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증명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단,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필요 없음
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방역패스 유효한 증명서와 그 유효기간에 관해
궁금한 게 더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새 창)
즉, 1/17부터 2/6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단체(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은 불가능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단독 이용도 불가능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에선 단독 이용도 가능, 단체 이용도 가능
1/17부터 2/6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있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든,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이든
단독 이용도 가능하고, 단체 이용도 가능
ex. 식당·카페에서 가능한 범위
접종완료자 3인 + PCR음성확인자 3인 = 가능
접종완료자 3인 + 완치자(격리해제자) 1인 + PCR음성확인자 2인 = 가능
접종완료자 3인 + PCR음성확인자 2인 +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 불가능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단독 = 가능 (👈식당·카페가 아닌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라면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 = 방역패스 유효한 증명서 5가지 중 최소 1개라도 소지한 사람
👉 1/17부터 2/6까지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방역패스 증명서든 간에
방역패스 소지자는 1~6명 이용 가능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혼밥,혼카,혼술,포장)
만약 2~6명이 한자리에서 식사 중이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인원 모두가 방역패스 소지자여야 한다는 얘기임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와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해당되면
형법상 처벌 받고,
위·변조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한 경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마찬가지로 형법상 처벌 받음
자 3번까지 배운 내용 요약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만 지키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 지키기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보여주기
*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여시들이 많아서 정리하자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단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방역패스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7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5명 전부 출입명부(QR체크인 or 안심콜 or 수기명부) 기록해주시고 여기 앉으세요~"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4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1) 아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2) 그 다음 학생은 중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3,4) 남은 성인 두 분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2차접종 증명서네요~ 다음 분은? 아 그럼요,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해요!
4명 전부 출입명부(QR체크인 or 안심콜) 기록해주시고 여기 앉으세요~"
→ 방역패스 의무시설에서는 QR체크인도, 안심콜도 불가능할 경우
수기명부로 기록 가능 (즉, 수기명부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님)
이렇게 사적모임 인원과 방역패스 확인을 진행해
이해됐어? 끄덕끄덕완?
식당과 카페에서의 응용 ver.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거주공간 동일한 7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이때 7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등본을 제시함
"아 함께 동거중인 사람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1) 아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2,3,4) 이렇게 3명은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
5,6) 두 분은 부모님이신가요? 네 예방접종증명서 확인했고요
7)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없으세요?ㅠㅠ
방역패스 미소지자를 1명이라도 포함한 단체모임은 허용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7명은 동거가족이어도 입장 불가능합니다ㅠㅠ"
cf.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혼밥, 혼카, 혼술, 포장 등 단독 이용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방역패스 유효한 증명서 5가지 중 최소 1개라도 소지한 사람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설에서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방법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19464?svc=cafeapp (새 창)
👆 "접종완료자입니다" 와 "딩동" 비교 설명,
방역패스 적용시설 사업자 지침 등
위 글에 자세히 설명해 뒀으니 참고!
5.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주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모두가 운영시간 제한 받는 것이 아님
< 21시까지 영업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단, 2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2시까지 영업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받음
< 21시까지 입장, but 24시 전에 퇴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 입장까지 허용하고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까지 이용 가능(단, 24시 초과 금지)
참고) 운영시간 제한 없는 곳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3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방역패스 유효한 증명서 5가지 중 최소 1개라도 소지한 사람
※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3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음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단, 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전시회·박람회) 4㎡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결혼식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고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① 행사 기준 (위에 설명한 <50명 미만>, <50명 이상 ~ 300명 미만>)
②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돌잔치·장례식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단, 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4㎡당 1명)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7. 기타 시설
(12월 중순 발표 이후 추가 발표 없는 것 보니 그대로 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개별적으로 찾아보길 권함)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조치 후속발표 (마찬가지로 1월 16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1900?svc=cafeapp (새 창)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8.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지침·법령 개정 추진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에 적용되던 과태료 부과 지침은 아래와 같음
1) 이용자가 증명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고,
입장을 거부했는 데도 입장을 하려 하면
관할 시·군·구 또는 관찰 경찰서에 신고 가능
2) 증명서 확인을 위한 상주인원이 없는 경우
①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② QR인증을 위한 휴대폰·태블릿 PC 등을 상시 비치하고,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QR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 소지여부와 유효기간** 확인일뿐,
위·변조 여부 확인 의무는 없음
*전자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 없으나,
문자(PCR음성확인)와 종이증명서는 신분증 대조 필요함
예방접종스티커는 어차피 신분증에 부착되어 있으니 동시에 인증되는 셈
**예방접종 증명서(종이,스티커)의 유효기간 계산 도움을 위해
질병청에서 매일 정보를 업데이트 중이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2700000000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임을 확인하고 출입 시켰는데
알고보니 이용자가 위·변조 증명서로 출입한 거라면
그 이용자만 처벌 받음
4)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가 아닌 곳이지만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자율 조치 내용'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하진 않음
또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인 시설인데
자율적으로 더 강화했더라도
'더 강화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하진 않음
→ 즉,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혹은 지자체별 고시)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자율적으로 추가 실시한 내용은 행정처분이 불가하단 얘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리고 이용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의무인 시설에서나
방역패스 적용 의무가 아닌 시설에서나(자율 실시 시설)
위·변조 증명서 혹은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는
위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처벌 받음
5) 이용자가 스마트폰 소지 중이나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방역패스 유효한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 문자(PCR음성확인)와 종이증명서 + 신분증 확인은
시스템 오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육안 확인할 수 있으니 제외
① 전자증명서 앱은 정상인데 QR인증이 안 되는 경우
→ 출입명부는 안심콜로 기록하고,
전자증명서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함(캡쳐본이면 인정 안 됨)
② 전자증명서 앱 접속 불가로 육안 확인조차 불가능한 경우
→ 출입명부는 안심콜로 기록하고,
구두로 이용자의 방역패스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함
(이용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으세요)
구두로 확인한 경우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수기명부는 QR체크인도, 안심콜(전화체크인)도
불가능할 때만 출입명부로 이용 가능함
이때 이용자가 거짓 답변을 한 경우로 밝혀지면
거짓 답변을 한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시설과 관리자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9.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는 작년에 예고한 내용이라
2021년 기준 만 12~18세(2003년생~2009년생)를 의미하는 듯함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특별시 만 12~18세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
→ 아직 1심 판결 전이라 집행정지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음
1심에서 만 12~18세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으로 선고되면 쭉 제외이고,
(아마 2심 판결 후 nn일까지 연장!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음... 그렇지만 난 법알못이라는 것😂)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되면 1심 판결 후 31일이 되는 날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됨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만 12~18세 청소년은
4월 1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됨
계도기간은 ‘22.4.1.~4.30. (1개월)
+ 추가할 내용 있으면 확인 후 추가
오타 있으면 둥글게 둥글게 please 😂
첫댓글 오 정리 고마워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겟다
정리 고마워!!! 완전 잘 설명했다
자세하게 정리 고마워!
와 여샤여샤 정리한다고 고생했어 고마워
도서관도 풀렸넹 !!
예시 들어준거 너무 서윗해,, 이해 잘된다ㅠㅠㅠㅠ 글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본문 5번에 정리해뒀어~ 시간제한은 바로 전 2주 방역수칙 내용이랑 달라진 건 없긴 해ㅠㅠ
와 여시 진짜 글찌느라 고생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줫네 고마워!!!!
정리해줘서 고마워!!!! 가끔식 패스만 보여주고 갈라능 사람들 많은데 꼭꼭 확인해야 겠다!!!!!
정리 너무 깔끔하다 ㅜㅜ 너무고마워!!
여샤 고마워
위반하면 차료비 안 주는 거 좋다. 정리해줘서 고마웡!
진짜 정성 가득한 글이다 고마워 여시야 잘 읽었어!
와 진짜 이해 엄청 잘가!!! 너무 정리잘해줬다 고마워 여시야!!
여시고마워ㅠㅠㅠㅠㅠㅠ!!!
딴말이지만 난 인원보다 시간이더늘었으면했는데ㅠ
발생 예측 모형 돌려봤는데 시간제한이 더 효과가 커서 인원제한을 먼저 푼 것 같더라ㅠㅠ 근데 방역상황이 더 좋아지면 인원제한 완화에 이어서 시간제한도 완화되지 않을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22263?svc=cafeapp
글 너무 깔끔하다ㅠㅠㅠㅠㅠ고마워 여샤
오 고마워!!! 식당 카페는 안되네 ㅠㅠ
헉 그럼 미접종자 두명이서 영화관은 갈 수 있는건가?ㅜㅜ정성가득한글 넘 고마웡
여기 명시되어있는곳은 미접종자들끼리도 갈 수 있는곳이라는거지?ㅜㅜ!마트 갈 수 있어서 다행ㅜㅜ
응 18일부터 가능해~ 대신 출입명부는 기록해야 하고!
오 정리 넘넘 고마워!
오 덕분에 편하게 잘봤어용
글 잘 읽었어!! 고마워!
여샤 정리 너무 고마워~~~덕분에 제대로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