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박은정 죽이기
조선일보가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다. 기사는 ‘박은정이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고 하면서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어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공무원 6년 이상을 하면 연가일수는 21일이다. 연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가보상을 받는다. 공무원이 연가 사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박은정이 연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언론이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병가, 질병 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픈 공무원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가를낼 수 있다. 공무원의 휴직 사유로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경우와 본인의 요망에 응하여 임용권자가 특별히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은정의 경우는 본인 요망으로 휴직을 한 것을 보인다.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휴직 기간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휴직 기간에는 약 70%의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검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서 박은정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기사를 내는 조선일보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고 비판을 하려면 박은정이 질병도 없는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내고 휴직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
단지 1년 9개월 동안 연가, 병가, 휴직하고 이 동안에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기사다운 기사가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억지 기사에 불과하다. 이런 조선일보가 한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