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러져 후유장해 "삼성화재 배상책임 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ㅣ 2023-05-04 09:02
출처링크 :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33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합의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제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고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5년 2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 압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2015년 5월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합의서엔 '이후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A씨는 이후 허리가 호전되지 않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돼 2019년 8월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됐다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A씨는 목욕탕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삼성화재 측은 "후유장해에 대해 900만원을 지급하고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해당 소는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삼성화재는 A씨에게 26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목욕탕 미끄러져 후유장해 … "보험사인 삼성화재 배상책임" - 세이프타임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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