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진 양육비 이행명령제도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신청서에 판결정본과 판결에 대한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전부인의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주소지를 모른다면 일단 판결문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되고 주소지가 틀려 신청서의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현 주소지로 신청서가 송달되어 이행명령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상태라면 법원에서 송달되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및 계좌에 대한 압류및추심절차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각 절차진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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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이혼소송판결
1.사건본인 2인의 양육비에 대하여 월 80만을 말일에 지급
2.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
3.친권과 양육권은 원고(현재 본인)
나.소송판결 후 상위 가항에 대해 이행명령신청 함
※ 질문
1. 이행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처결사항에 대한 통보문이 저에게 별도로 오는지요?
2.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주소지등록 안함, 전화연락 두절)의 악행이 계속
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과 추심명령 및 계좌압류(농협계좌 2개만 알고 있음)가 가능한지요?
질문자: 파파스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