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위임장 내용의 검토 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가능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방문 후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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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5월에 친오빠가 출근길에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추석전날 12일에 처리가 되어서 배우자인 새언니에게 장례비용 천만원과 보험금 5천과 연금이 나온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통장이나 보험문제로 부모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인감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현재 일을 다니고 있지 않은 언니가 도맡아 처리하기 위해 위임장을 요구 하였고 위임장에 이름과 주소등을 적고 사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돈은 들어왔는데 새언니가 상의 하자는 말이 없고 부모님은 돈이 관련된 문제라 선뜻 말하기 어려워 하시기에 알아봅니다ㅠ
다른건 몰라도 연금은 저희 부모님이 받게 하였으면 하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유족연금은 같이 생계를 하는 배우자가 1순위이더군요
만약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새언니와 합의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받을수있는건가요??
연금을 부모님이 받게된다면 유족연금의 대상자를 얼마내에 바꿔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또 과실로 인해 산재가 아닌 어렸을때부터 어머니가 오빠이름으로 보험들어 둔것이 사고당시 오빠의 과실로 인해 거절 지급되면서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낸 보험료가 60퍼센트 정도만 환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위임장을 써준 탓인지 언니통장으로만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나눠서 상속이 불가한건가요?
돈이 들어왔단 이야기만 하고 나누자는 말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도맡아 처리해줄줄 알고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저렇게 나누자는 상의가 없어서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위임장을 써준게 상속포기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아무말이 없이 돈을 쥐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