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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민식이 법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천윤 추천 0 조회 2,730 19.12.02 10:54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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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02 10:56

    첫댓글 동의합니다

  • 19.12.02 11:01

    씨씨티비 설치가 그런부분
    법적으로 따지기위함이 아닐까요?

    학교근처 도로 무단주차들에 대해서도 처리해야될거같습니다

  • 19.12.02 11:02

    사망시 무조건 징역3년이라는 내용 아니지않나요??

  • 19.12.02 11:04

    사망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 아닌가요? 12대 중과실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구요

  • 작성자 19.12.02 11:05

    사망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년 맞습니다.
    법안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19.12.02 11:13

    @천윤 사망시 묻고 따져서 3년이상 이라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9.12.02 12:23

    @Joe Johnson 네, 맞습니다. 기본 3년 깔고 시작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19.12.02 11:04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해야지 운전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징역 때리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식이 사고도 규정 속도인 30키로에 못 미치는 23키로였다고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느라 못 봤던거겠죠..

  • 19.12.02 11:06

    저도 동의합니다.

  • 19.12.02 11:07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19.12.02 11:08

    상황은 과실의 예측가능성으로 재판단계에서 적용되겠죠. 위법성조각사유도 있구요. 책임부분에서 작령감경하면 집유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 19.12.02 11:28

    내용도 별로인 법안이지만, 무슨 법이름에 애이름 좀 안 붙였음 합니다..

  • 19.12.02 11:34

    법률에서 그냥 3년이상이라고 하면 미니멈 3년 받는다는걸텐데요.
    정황 다 판단해서 형량이 줄면 3년이상이라고 쓸수가 없죠.

  • 19.12.02 11:38

    설마 재판할때 앞뒤 정황 안따지고 무조건 형량을 줄까요????

  • 19.12.02 11:42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 찾아보니 강간죄가 같은 형량인데 정황에 따라 감형 또는 가중 된다고 합니다

  • 19.12.02 13:17

    다른 얘기지만, 이번 사고에서 사고 낸 운전자 못지 않게 큰 책임은 불법 주차 차량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운전자는 CCTV가 없었음에도 규정속도 미만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전방주시 부주의 말고는 위반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도 힘든게, 애기가 불법주차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나왔거든요. 결국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앞을 제대로 안 보던 운전자가 치면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운전자에 대한 처벌, CCTV 설치 못지 않게, 아니면 더욱 시급한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시 가중 처벌이라고 봅니다.

  • 19.12.02 14:40

    저도 어릴때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저세상 갈뻔해서 공감합니다 :) 아직도 많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조심조심하지만 그래도 짜증나네요

  • 19.12.02 21:02

    근데 다들 간과하는게 민식이같은경우엔.... 차가 지나가버린....

  • 19.12.03 09:28

    @懶魔 운전자의 책임을 간과하는게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하고 땡이 아니란 거죠. 위에서 언급했지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수위를 높이는게 대수가 아니란 거죠.

  • 19.12.02 13:52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좀더 가중처벌을 주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교통사고는 말그대로 “사고”이고 만약 일부러 누군가를 차로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면 이는 “사고”가 아닌 완전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를 무기까지 때릴수 있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긴 합니다.

  • 19.12.02 14:14

    민식이법 내용보면 그런 생각 들지않나요?? 사고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cctv와 형벌의 강화로 얼마나 다시 이일의 재발을 막을까요? 극단적으로 저야 방안을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둘러싼 길은 아예 차길을 없애든지(너무 파격적이긴하죠??)위 회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를 더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애초에 상황이 더 안생길문제의 고민이 더 필요하게 느껴지더고요. 잘못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도 필요하겠지만요ㅠㅠ

  • 19.12.02 14:44

    차고지 증명제가 있지만, 주차장없으면서 차만 많아서 빌라많은 지역은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게 할수도 없어요.
    법안을 추가로 만들기전에, 기존 도로교통법상 분명 불법인 주정차 단속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텐데요.
    구청 교통과 민원넣어도 그런거 일일이 단속하면 오히려 민원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19.12.02 14:42

    소중한 한 생명.. 아이가 사망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속도인 30km보다 느린 23km로 지나가다가 불법주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를 못보고 치여 사망하게 된건데..
    일반 신문기사에서는 과속차량이라고 계속 언급하니 가해자 분도 좀 안타깝네요.
    CCTV 설치나 과속방지턱 설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벌부분은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저희 아버지도 노란 봉고차 운전하시는데 우려가 되네요..손자들이 많아서 과속은 안하시지만, 사고는 언제라도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음주운전/음주로 인한 역주행 처벌 이런거나 과감하게 강화하지..;;

  • 19.12.02 16:24

    그 사건의 경우 30km니 20km보다는 전방주시 태만이 문제에요. 브레이크 등이 아이와 충돌하고나서 한참 뒤에 켜져요. 아직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한당에서 발의했던 안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린이구역 단속장비 설치율이 5%라 무인 단속 장비랑 신호등 설치 의무화 하자는 것이고, 자한당에서는 3년 이상의 가중 처벌을 주자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되어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협의 과정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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