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건설사들이 청약률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짜 청약자를 동원해 3순위 청약률을 부 풀리거나 중개업소 등에 미계약분을 넘겨 계약률을 높이는
등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이 같은 편법으로 인해 실수요자 분양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거짓 정보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주택시장 잣대로 여겨지던 동탄 1단계 분양이 지난 15일 끝났지만 청약접수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률 올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 다.
◆ 동탄 미분양 '원장정리'=동탄 시범단지 분양은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계 약률은 80% 선을 밑도는 곳도 몇몇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는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원장 정리를 통해 거 래됐다.
이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시범단지에 크게 못 미치고 미분양도 200여 가구나 발생한 동탄 1단계에서는 원장정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장정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중개업소가 층ㆍ호수를 지정해 미분양분을 5가구 안팎 계약한 후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전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개업소는 계약금을 절반가량만 내고 계약하는 반면 웃돈을 1000만∼200 0만원가량 얹어 분양권을 판다.
실수요자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중개업소는 실수요자를 건설사에 알선해 원래 작성된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민다.
올해 상반기 분양된 파주 교하지구에서도 미분양분이 대거 발생하자 이런 방식 을 동원한 원장정리가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계약 해지분'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일부 잔여분도 중개업소가 전매 목적 으로 매입했다가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자 건설사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풀 이된다.
◆ 가짜 청약자 동원해 청약률 높이기=3순위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이 동원된다.
청약률이 높아야 실제 계약에 나서는 사람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들이 허위로 청약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동원된다.
일부 분양업체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돈 주고 매집하고 이를 이용해 3순위에 허 위접수를 한다.
3순위 접수 때는 은행에서 청약을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업체가 직접 접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때 청약률 뻥튀기가 쉽게 이뤄진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경쟁률이 저조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대행업체에 청약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이때 허위 청약자를 만드는 수도 있다"고 실토했 다.
선착순 접수에 참가할 사전예약자를 미리 모집한 후 이를 3순위 경쟁률로 포함 시켜 발표
하는 방법도 있다.
D건설은 충청권에서 580여 가구를 분양해 3순위에서 1.5대1로 마감했다고 발표 했다.
이 청약률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 신고되는 당첨자 수는 당연히 580명이 돼야 하지만 정작 보고된 것은 165명에 머물렀다.
건설사측이 사전예약자를 3순위 청약경쟁자에 포함시켜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업체는 3순위 당첨자 명단 중 일부를 누락한 채 금융결제원에 보고해 계약을 하지 않은 3순위 청약자가 앞으로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 약제한을 받지 않도록 편법을 쓰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3순위 당첨으로 1순위 청약제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청약을 꺼리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은 3순위 당첨자는 명단에서 빼고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기존 계약자 적극 활용=기존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잔여분을 분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동문건설은 화성시 태안읍 '병점 동문 굿모닝' 잔여분을 분 양하면서 기존 계약자가 친구나 친척 등이 계약하도록 소개하면 소액을 알선료 로 주고 있다.
기존 계약자가 단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이 일찍 마감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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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ㆍ계약률 부풀리기 성행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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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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