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
사고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를 23km였기에
'가해자는 제한속도를 잘 지켰는데 오히려 불쌍하다'
'이젠 법 다 지키고도 사람 치면 깜빵 가라는거냐'
'법 지켰는데도 애들 튀어나오는걸 어쩌란거냐'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글이 최근 며칠사이 부쩍 늘어났음.

근데, 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지 그 이유는 아는건지????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일상적으로 많은 곳이고
어린이 특성상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지 예측하기 힘드며,
위험에 대한 인지와 반응속도가 느리기에 항상 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곳임.
시속 30km 이하라는 제한속도는,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움직여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속도 1초와
차량의 제동성능에 따른 제동거리를 감안했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혹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를 산정해서 설정해 놓은거임.
즉,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반사적으로 급제동을 걸었을 때,
노면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더라도 충분히 아이와의 충돌까진 가지 않도록
혹은 충돌했다 하더라도 경상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시속 30km 이하라는거.
그런데 민식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민식이를 충격 후 6m나 더 끌고 갔고
민식이의 사인은 충격에 의한 뇌진탕 등이 아닌 '압과', 즉 차 바퀴에 깔려죽었음.
사고당시 속도가 불과 시속 23km 였다는걸 감안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충격하는 그 순간에도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너무 늦게 제동을 잡았다는 거.
즉, 사고 순간 운전자는 전방주시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됨.
제한속도 30km라는게 그냥 30km 이하로 유유자적 쌩 지나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혹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인데
닥치고 법만 지키면 되는줄 아는, 법을 지키는게 '수단'이 아닌 '목적'인 줄 아는 인간들이 이렇게나 넘쳐난다는게 소름돋음....
@Payne 최대집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라고...수구꼴통이 의협 회장이면 의사들 모두가 수구꼴통인가요?
난 그 사람한테 투표한 적도 없는데요 (투표권 자체가 없습니다, 의협회비를 안내서요)
그리고 남 직업 스토커질하고 주제와 상관 없는걸로 이상한 곡해 했으면 사과부터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왜 역겹고 혐오스럽고 그래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야 밖에서 부딪혔고 흔들림이 적었다면 충돌이 있었는지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끌고 가기라고 했을까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역겨워 하고 혐오하는 님들보다 백만배는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한거야 당연히 하나도 없지만 공개적으로 역겹다 혐오스럽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그놈의 역겹다, 혐오한다 라는 표현 그만 좀 보고 싶네요.